정보통신 기술 의 발전 에 힘입어 금융거래 는 한층 편리 해지고 있으나, 그에 상응하여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위험
도 증가 하고 있다. 이제는 통신 과 금융 부문 이 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 해야 할 필요성 이 대두되고 있다.
예시) 악성앱 등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탈취 → 개인정보를 가지고 대포폰을 개설 → 비대면 계좌개설 및 비대면 대출 → 금전 편취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와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 , 통신·금융협회
는 오늘 은행회관에서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 을 체결 했다.
(통신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금융협회)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 범죄 의 온상 이 되고 있는 대포폰 과 대포통장 의 개설 시도를 차단하는 등 금융 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당국과 금융당국 , 통신·금융업계 가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대응할 필요 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 한 것이다. 우선,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필요한 통신·금융 부문의 제도개선 사항 을 함께 발굴하여 추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금융업계 의 건의사항 을 상호 전달 하여 검토 하는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에 반영 해 나갈 계획이다. < 제도개선 과제 공동 발굴 및 추진 프로세스 > 또한, 통신당국과 금융당국 간 정보공유체계 를 구축 하여 신종 사기수법 및 관련 피해 사례 를 기관 간에 신속하게 공유 하고, 이를 통신회사 및 금융회사로 신속하게 전파 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 해 나가기로 했다. ◈ 정보공유체계 운영 예시 ▸ (통신사) 금융회사 사칭 신종 문자 인지 → (과기정통부) 금융위·금감원에 전파 → (금융위·금감원) 금융권 전파, 필요시 소비자경보 → (금융권) 고객 앞 유의사항 전파 ▸ (금융권) 신종 또는 최근 성행 사기수법 인지 → (금융위·금감원) 과기정통부 전파 → (과기정통부) 통신사 전파 → (통신사) 통신서비스 이용자 앞 유의사항 전파
부처 간 상호 정보 공유와 더불어 통신사·금융권 간의 민간 핫라인 구축 도 병행 검토 아울러, 통신·금융업계 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 하여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공동 홍보활동을 전개 할 예정이다. ◈ 통신·금융 공동 홍보활동 예시 ①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全 국민 문자메시지 발송 ② 통신업계의 피해예방 홍보·교육 콘텐츠를 「보이스피싱 지킴이」 및 「e-금융교육 」 사이트에 게재하여 이용자 관심 제고 ③ 금융·통신업계가 공동으로 고령층 대상 디지털 문해교육을 실시 금번 업무협약 을 통해 통신·금융당국 의 기능 과 권한 을 연계 하여 보이스 피싱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 에 시너지 가 창출 될 것으로 기대 된다. 대포폰 으로 대표되는 통신 부문 과 대포통장 으로 대표되는 금융 부문 간 긴밀하고, 원활한 협업 관계 형성 을 통해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민생침해 금융범죄의 온상 이 되고 있는 대포폰 과 대포통장 이 근절 되기를 기대 한다. 금번 업무협약 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 를 구성·운영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세부 과제별 이행계획을 마련 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