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는 우수대부업자 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 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 · 취소요건 관련 「 대부업등 감독규정 」 변경예고를 실시 ( ’ 24.4.8 일 ~ 5.20 일 ) 한다 . “ 우수대부업자 ”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 ( 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 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 하여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 ’ 21.7 월에 도입 되어 운영중이다 . ’ 24.3 월말 현재 19 개사 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 되어 있으며 ,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 · 유지요건 충족여부 를 심사하고 있다 . < 우수대부업자 선정 및 유지요건 >
( 선정요건 )
- 1) 저신용자 대출비중이 70% 이상 이거나
- 2)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의 잔액이 100 억 이상 일 것
( 유지요건 )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 이
- 1) 비율요건 또는
- 2) 잔액요건 을 충족할 것
- 1) 비율요건 : 해당 회사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잔액의 60% 이상
- 2) 잔액요건 : Max[ 직전반기 잔액의 80%, 선정시의 90%] 이상 최근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 하고자 하는 우수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유지요건에 약간 못 미친다 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어 개선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으며 , 우수대부업자 가 은행으로 부터 차입한 금액 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이라는 제도 취지 에 맞게 운영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 ( ’ 23.12.13 일 금융위 보도자료 참고 )
‘ 우수대부업자 선정 직후 은행 차입금을 늘려 저신용자 대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 ’ 하는 등 규제를 우회하는 행태를 방지할 필요 이에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
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 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 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 ( 최대 2 회 ) 를 부여 한다 . 상기 조치 등에도 불구 하고 요건을 未 충족 하여 선정이 취소된 업체 는 신용공급 역량 을 충실히 개선 · 보완 후 우수대부업자로 재선정 될 수 있도록 재선정이 제한되는 기간 을 종전 1 년에서 3 년 ** 으로 조정한다 . ( ☞「 대부업등 감독규정 」 별표 1 개정 )
예 )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선정시점 대비 9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나 , 同 잔액이 75~90% 수준인 경우 선정취소 유예기회 부여 ** 同 감독규정 개정 · 시행 前 에 선정되거나 선정 취소된 업체의 경우 종전 기준 ( 재선정 제한기간 1 년 ) 적용 예정 또한 ,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로 ‘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 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 하는 경우 ’ 를 추가 하여 은행 차입금 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 되도록 할 계획이다 . ( ☞「 대부업등 감독규정 」 별표 1 개정 ) 한편 , 대부업 등록과정 에서 서류발급 · 제출 에 따른 업무부담 을 경감 하기 위한 규정도 정비된다 . 대부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 ) , 주민등록표등본 ( 개인 ) 등의 경우 종전 서면 제출 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토록 개선한다 . ( ☞「 대부업등 감독규정 」 제 3 조제 2 항 · 제 4 항 개정 )
은행법 시행령 §8 ④ , 자본시장법 시행령 §17 ④ ·§22 ③ ·§146 ④ 등에 유사한 근거규정 기반영 「 대부업등 감독규정 」 개정안은 ‘24.2 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 하여 고시한 날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 (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정비 등은 6 개월 후 시행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금융권 이 중 ·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한편 , 서민 · 취약계층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청취 · 점검 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