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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4.11 일 「 금융당국 , 집중투자금지 등 공모펀드 운용규제 완화할 듯 」 제하의 기사에서 ,
- “ 금융당국이 15 년간 제자리걸음을 해온 공모펀드 운용규제를 전면 개편 한다 .”
- “ 집중투자를 금지하는 여러 규정들을 완화 하고 , 편입자산의 영역을 넓힐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 판매채널 정비 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 라 고 보도하였습니다 .
머니투데이도 4.11 일 「 15 년된 규제에 발목잡힌 공모펀드 … ‘10% 룰 ’ 이 번엔 풀리나 」 제하의 기사에서 ,
- “ 금융당국이 15 년 된 낡은 법에 묶인 공모펀드 규제를 개편한다 ”
- “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한 TF 로 규제개편 방 향을 모색 할 예정이다 ” 라 고 보도하였습니다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금융당국은 공모펀드 규제 中 운용규제 ( 자본시장법 제 81 조 ) 에 대한 브 레인스토밍 차원의 실무회의 를 가진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운용규제의 개선 여부 , 개선 방향 등은 확정된 바 없으며 , 우선 각계 의견을 실무 청취하는 수준인바 보도에 신중 을 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