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추진배경 ]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IFRS17이 ’23년부터 시행 되어 보험회사 회계실무 가 크게 변화 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해 보험부채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는 등 시장혼란 최소화 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였다.
연착륙 노력의 일환으로 「결산점검TF」 (’23.12월~’24.3월) 를 운영하였고 , 새로운 회계 제도에 따른 첫 연말 결산 업무 가 원활히 마무리 되었다. ’23년은 보험회계의 전환 으로 보험업의 패러다임이 전환 되는 원년 이었다.
원칙 중심 회계 의 특징 과 국내 보험산업 의 특수성 으로 기준서 실무적용 사례 집 적 및 결산 시스템 고도화 등 新 제도가 안정화 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
IFRS17 기준서 특징 및 국내 보험산업의 특수성 ✥ (IFRS17 기준서 특징) 기준서상 구체적인 방법론 을 제시하지 않아 , 다양한 기초가정 및 계리적 판단 등에 따라 보험부채 평가결과 가 상이 하고 해석·판단 차이
불가피
이러한 난해 함으로 기준서 완성에 他기준서 대비 3배 이상 (25년) 소요 되고 시행 도 2차례나 연기 ✥ (국내 보험산업 특수성) 특약 이 많고 보장 이 다양 하며 만기 가 매우 긴 특성으로, 미래 현금흐름 추정 이 어렵고 유럽과 달리 시가평가 경험 이 아직 축적되지 않은 상태 이에 금융당국 은 새로운 보험회계제도 의 안착 을 지원 하고 보험업 의 신뢰성 과 합리성 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지원 해나갈 것이다. [ 2. 감독 방향 및 주요 추진 과제 ] 첫째, IFRS17 이슈에 대한 체계적 대응 관리를 강화한다. I FRS17 이슈 는 회계 뿐만 아니라 보험계리·상품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 으로 작용 한다. 이에 효과적인 이슈 검토·대응 을 위해 공동협의체 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학계 등 외부전문가 를 포함하여 금융감독원의 보험 및 회계부서 공동 으로 협의체 를 구성 하고, 주제별 전문가 를 초빙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할 예정이다. 또한, IFRS17 핫라인 (공용 이메일) 등으로 이슈를 접수하여 검토 하는 프로세스 를 체계적으로 관리 해나가겠다. 실무 영향 이 큰 이슈 는 공동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 하되, 그 밖의 이슈 는 실무 부서 중심으로 신속히 검토하여 대응 할 계획이다. 필요시 간담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해 당사자에게 검토결과를 충분히 설명 하여 실무 활용도 를 제고 한다. 둘째, 점검 및 소통을 강화한다.
- 보험회사 자체 점검 ,
- 회사 간 상호 점검 (Peer Review),
- 금융감독원 점검 등 3중 점검 체계 를 구축 한다. 질의회신 사례 등을 토대로 마련한 체크 리스트 를 통해 내실 있는 자체 점검을 활성화 한다. 회사 간 상호 점검 하고 결과를 환류 (feedback)하여 신속성·효과성 을 제고 한다. 금융감독원은 부채 평가 알고리즘 , 기초가정 관리등 업무 프로세스를 모니터링 하고 중대 이 슈 발생시 분야별 전문가 를 포함 하여 탄력적 인 현장 점검 을 실시 할 예정이다. 또한, 재무정보의
- 생산자 (보험회사 결산 담당) ·
- 확인자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 ·
- 이용자 (애널리스트 및 기자 등) 별 릴레이 간담회 를 개최하여 시장 과 소통 을 강화 한다. 이를 통해 이슈사항 을 조기 파악 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 할 것이다.
생산자·확인자·이용자별 릴레이 간담회(안)
- ( 생산자) 각 보험사 결산시 부채평가 관련 이슈·애로사항 을 파악·공유 하고 회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 를 위한 방안 논의
- (확인자) 재무제표 감사시 회사와 이견 이 있었던 사항 , 보험부채 감사시 애로사항 및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
- (이용자) 재무정보 활용 측면 에서 이슈·애로사항 을 사전 에 파악 하고, 불필요한 오 해 를 조기 해소 하여 시장 혼선 을 예방 셋째, 시행 초기의 한시적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기준서 가 원칙 중심 이며 제도 시행 초기 이므로 기준서상 판단·해석 차이 에 대해서는 연내 한시적 으로 계도 기간 을 운영 할 예정이다. 계도 기간 (~’24년) 중 선제적인 이슈 발굴·검토 와 시스템 정비 를 완료 할 것이다. 시장이 조기 에 균형 을 찾고 연착륙 하여 불필요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역량 을 집중 한다. 단, 중대·고의 회계분식 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원칙대로 엄정 대응 하여 시장 규율 이 확립 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 3. 향후계획 ] IFRS17 이슈에 대한 시장 우려 와 혼란 을 최소화 하고, 새로운 보험회계제도 가 시장에 안정적 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별 로 속도감 있게 추진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계각층 과 소통 을 활발히 하는 등 지속 노력 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