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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 24.4.12.(금) 유관기관 및 각계 전문가 등 과 함께「 금융부문 망분리 T/F 」 1차 회의를 개최 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도입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변화된 IT 환경을 감안 하여 관련 규제 수준 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망분리 규제 합리화 를 추진 할 계획이다.

< 금융부문 망분리 T/F 1차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4. 4.12.(금) 15:00~16:15,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  (주요내용) “금융권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 추진방안 논의 및 의견 수렴  (참석자) - (정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주재) , 디지털플랫폼위원회 -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 (외부 전문가) 학계, 법조계, 컨설팅 등 - (업계 전문가) 은행, 인터넷전문은행, 금투, 보험, 카드, 전금업 전문가 망분리 규제는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 하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의 일종으로, ‘ 13년 대규모 금융전산 사고 를 계기로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를 도입 하면서 ‘ 14년 말에는 전산시스템의 물리적 망분리 를 채택.

하였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내부망에 연결된 전산시스템·단말기를 외부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접속을 제한 망분리 규제는 도입 이후 해킹 등 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 하는데 기여

하였으나, 금융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클라우드 , 인공지능 (AI) 등 디지털 신기술 채택 의 장애 요인 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제기 되고 있다.

전 세계가 ‘17년 랜섬웨어 감염사고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국내 금융권은 피해가 없었음 정부는 그간 감독규정 개정, 규제 샌드박스 운영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 을 추진 해 왔으나, 금융회사 등의 신기술 활용 및 업무상 어려움 이 여전히 있어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 으로 T/F를 구성 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을 논의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회의에서 그간 업계 에서 제기되어 온 신기술 활용 및 업무상 어려움 에 대한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들을 검토 하였고, T/F 를 통하여 개선방안 을 마련 해 나갈 계획이다. 가. 연구·개발 환경 관련 최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 의 금융서비스 개발 은 인터넷 연결 을 통한 오픈소스 활용 이 필수적이나, 망분리 규제 로 인해 유연한 개발 환경 을 구현 하기가 곤란 하였다. 이에 따라, `22.11월에는 망분리 규제 완화 의 일환으로 연구ㆍ개발망 에 대한 망분리 예외 를 허용 하였으나, 부가조건 에 따라 소스코드 를 내부망 으로 연계 하는 것에 불편 이 존재하며 개인신용정보의 활용 이 제한 되어 실질적인 연구ㆍ 개발 이 이루어지기에 어려운 측면 이 있었다. 한편, 금융권 은 타 분야와 달리 물리적 망분리 규제 로 인해 IT 개발인력의 원격근무 가 불가 함에 따라 우수인력 의 유출 등의 문제 도 있었으며, 금융회사가 효율적인 개발 환경 을 구축 하는 데 애로 가 있었다. 이에 금융 IT분야 연구·개발망 과 관련된 애로사항 해소 및 IT 개발인력 의 근무 환경 개선방안 을 모색할 예정이다. 나. 인공지능(AI) 활용 관련 ChatGPT 등 생성형 AI 기술 을 통한 업무 활용 및 금융서비스 개발 수요가 크나 , AI 기술의 특성상 외부망과의 연계가 필수적 임에 따라 현행 망분리 규제와 상충 되는 부분 이 있다. 이에 금융회사 등의 AI기술 활용에 제약이 되는 내·외부 시스템간 연계 및 내부 업무처리 자동화 등 에 있어 개선방안을 모색 할 계획이다. 다. SaaS 이용 관련 최근 금융권에서는 업무 효율성 및 비용절감 을 위해 다양한 업무 에 SaaS

를 도입 하고자 하나, 망분리 규제 등으로 인해 SaaS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Software as a Service(서비스형 소프트웨어) : 개인이나 기업이 컴퓨팅 소프트웨어를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는 개념 이에 금융위원회 는 ’ 23.9월부터 내부망에서의 SaaS 이용 에 대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를 통한 특례를 부여 해 업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금융 회사가 SaaS 를 다양한 업무 에 활용

하는 데에는 부족한 측면 이 있었다.

개발 및 보안,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등 변화된 디지털 금융환경 을 고려하여 SaaS 이용 을 통한 탄력적이고 혁신적인 업무 수행 을 촉진하면서도 SaaS 이용 에 따라 인터넷 에 상시 연결 되는 데 따른 보안 위험 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 의 균형점 을 모색할 계획이다. 라. 전자금융거래와 무관한 시스템의 규제 적용 관련 현행 규제에서는 非전자금융거래업무 에 대해 망분리 등 보안 규제를 배제 하는 기준이 없어 사실상 모든 시스템에 망분리 규제가 적용 되고 있으며, 특히 겸영전금업자 의 경우 전자금융업무와 非전자금융업무간 구별 기준이 불분명

하여 망분리 규제 준수 에 애로 가 있었다.

전자금융업은 겸업주의 특성상 전자금융업무에 대해서만 각종 보안규제 등 적용 → 최근 금융-비금융 융합 가속화로 업무 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다수 발생 이에 非전자금융거래업무 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은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과 독립적으로 분리 구성·운영 하고, 망분리를 일부 완화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망분리 T/F 회의 를 지속 개최 하여 오늘 논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 을 도출 해 나가는 한편, 업계 건의사항 등 을 통해 추가적인 개선 과제 도 적극 발굴 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망분리 T/F를 통해 논의된 과제를 모아 상반기 중 「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 하고, 이후 필요한 후속조치 도 신속 하게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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