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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 요 금융위원회 는 ‘24년 4월 17일 개최된 제7차 정례회의 에서 대구은행 과 소속 직원 의 「금융실명법」,「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위반 에 대해 기관 (대구은행) 대상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월, 과태료 20억원 및 직원 177명 대상 신분 제재 (감봉3월·견책·주의) 부과 등 조치 를 최종 의결 하였다. 2. 주요 경과 지난 ‘23년 8월 금융감독원 (은행검사2국) 이 대구은행 에 대한 수시검사 를 실시한 결과, 대구은행 56개 영업점 의 직원 111명 이 ‘21.8.12.~‘23.7.17. 기간 중 고객의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 등 을 거치지 않고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 을 임의로 개설 ** 한 사실이 확인 되었다.

고객이 증권사 지점 대신 증권사와 제휴를 맺은 은행 창구 에서 개설할 수 있는 증권사 계좌 로, 고객의 은행 예금을 이용한 주식 매매 , 은행창구·CD·ATM에서의 입출금 등을 지원 ** 예)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A증권사 계좌 개설 을 신청 하며 전자신청서 등을 작성・서명, 직원은 이를 출력하여 (서명포함) 내용을 임의로 수정, 고객이 신청하지 않은 B, C증권사 계좌 도 함께 개설 또한 이와 함께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 에서 ‘21.9.26.~‘23.7.21. 기간 중 고객 85,733명 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시 계약서류 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 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 역시 확인 되었다. 3. 의결 내용 금융위원회는 본 건 사고에서 확인된 「금융실명법」 상 금융거래 시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의무 (제3조) 위반 및 금융거래의 비밀 유지의무 (제4조) 위반 , 「은행법」 상 금융사고 예방대책 준수의무 (제34조의3) 위반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계약서류 제공의무 (제23조) 위반에 대해 기관 인 대구은행 에 대해서는 은행예금 연계 증권 계좌 개설 업무 정지 3월

및 과태료 20억원 ** 의 조치 를 의결 하였다.

위반내용이 「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기관경고 사유에도 해당하나, 보다 중한 제재인 「금융실명법」상 업무의 일부 정지 3월로 병합하여 부과 ** 「은행법」 상 과태료 10억원「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과태료 10억원의 합계 금액 한편 고객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 개설한 영업점 직원 및 해당 직원에 대한 감독 책임 이 있는 관리자 등 직원 177명 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건수, 관여 정도 등을 감안해「 금융실명법 」에 따라 각각 감봉3월·견책·주의 (중한 순) 의 신분 제재 조치 를 의결 하였다 (감봉3월 25명, 견책 93명, 주의 59명 / 참고:조치 대상 직원 중 위반 행위자 111명 에 대한 「금융실명법」상 과태료 는 향후 별도 부과 예정). 특히 다수 의 대구은행 영업점 및 직원 이 본 건 사고와 관계 되어 있는 점, 대구은행 본점 마케팅추진부 가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방침을 마련 하였음에도 이를 감안하여 적절한 관리·감독 을 하는 데는 소홀 하였던 점 등을 고려, 본점 본부장 등에게 감독자 책임 을 물어 조치 대상자로 포함 하였다. 4.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구은행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프로세스 및 관련 내부통제의 개선 계획 과 관련 이행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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