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는 4월 17일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을 위반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퀀타피아㈜(舊 코드네이처㈜)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 를 의결 하였습니다. < 퀀타피아㈜ 등 3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위반내용 과징금 부과액 퀀타피아㈜ 前대표이사 등 4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11.2백만원 ㈜아하 ㈜아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450.2백만원 대표이사 등 2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90.0백만원 계양전기㈜ 前대표이사 등 4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69.7백만원.
상기 회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 는 ’23.12.6일, ‘24.2.7일, ’24.2.28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旣 의결 하였으며, 동 조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6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4년 2월 7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4년 2월 28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