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9일(금) 금융위원회 는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 및 「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 ‘ 24.4.19.~5.29.) 를 실시하였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 및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을 추진하고, 제도 운영과정 중 제기된 보완 필요 사항으로서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 와 관련 된 기준시점 을 명확히 하는 내용 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 ( ’ 19.4.~ ‘ 21.8.) 로 ’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 에게 4천만원까지 투자 ‘ 를 허용했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 사 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 을 얻어 주민만족도가 높았었다 . 그리고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 는 동일차입자 에 대해 5백만원 ( 소득 1억원 초과시 2천만원) 까지만 투자가 가능하여,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 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관련부처 에서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확대 할 것을 건의 하였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타당성을 인정하여 안정적인 투자수익 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를 확대 하기로 했다. 앞으로 개인투자자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 (P2P금융) 을 통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
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도 를 기존 5백만원에서 3천만원 ** 으로 증액 하여 투자자의 투자수익 기회 를 확대 하고, 사 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 출자받은 자가 추진할 시 적용 ** 개인투자자 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존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증액 둘째,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을 단축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권 자산담보대출 상품 중 주식·부동산 담보대출 은 감독규정상 사전 공시 기간 (현 24시간) 이 길어서 이용자 이탈 이 발생하고, 대출집행이 지연 되는 경우도 있다. 주식·부동산과 같은 자산은 공시된 정보를 인터넷상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용자 편의 를 위해 주식·부동산 담보 대출상품 공시기간 조정 필요성 이 그간 제기되었다. 이에 주식 · 부동산 담보 대출상품 공시기간 (현 24시간) 을 1시간 으로 단축 하 여, 주식·부동산 담보 차입자 에게 신속한 대출집행 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투자자의 투자편의 를 제고 할 예정이다.
[참고]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대출은 정확한 확인을 위해 사전 공시기간을 48시간으로 하고 있음 셋째,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 관련 기준시점을 명확히 한다. 자 기계산 연계투자 는 법령상 한도
를 준수할 경우에만 제 한적으로 허용 하고 있 으나, 한도의 기준인 ‘ 자기자본 ’ 의 산출 기준시점 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규제 적용시 불명확 한 면이 있었다.
[ 자기계산 연계투자란?] 온투업자는 자기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투자를 할 수 없음 단, 차 입자가 신청한 연계대출의 80%이상 모집되었을 때 온투업자도 투자 가능 [한도 규제] 잔액이 자기자본 이내, 동일 차입자에 대한 투자는 자기자본 의 5% 이내 이에 따라, 자기자본 산정 기준시점 을 ’ 반기말 기준 ‘ 으로 하여 업무 혼 란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 규정」 일부 개정안은 4.19.(금)부터 5.29.(수)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 하고 , 이후 금융위원회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 24년 3분기 중 시행될 예정 이다.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4.4.19일(금) ~ 5.29일(수), (40일)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 전자우편 : akneas@korea.kr - 팩스 : 02-2100-2548
개정안 전문(全文) 은 “금융위 홈페이지( www.fsc.go.kr )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