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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2일 (월), 금융위원회는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 를 개최 했다고 밝혔다. 「ESG 금융추진단」은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ESG 공시-평가-투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3년 2월 구성된 회의체이다. < 「ESG 금융추진단」4차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24.4.22일(월) 15:00~16:30 / 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 자본시장국장, 공정시장과장 - (관계부처)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중기부, 탄녹위 - (기업‧투자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 (학계‧전문가 (가나다순) ) 김종대 인하대 교수, 김혜성 김앤장 변호사,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경영부장,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환 한양대 교수, 김정훈 유엔사회개발연구소 선임협력연구위원 -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ESG기준원, 회계기준원
  • 논의 내용 - (안건 비공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의 주요내용 (회계기준원) 이번 회의는 지난해 3차례 (‘23년 2·4·10월) 에 이어 네 번째 로 개최 되는 회의로, <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 의 주요내용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이날 모두발언 에서 글로벌 ESG 공시동향과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경과를 되짚어보고, 공개초안 의 주요내용 과 향후 일정 에 대해 설명 하였다. ( ☞ 별첨1 ) 먼저, 김 부위원장 은 지속가능한 성장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른 주요국 의 ESG 공시 관련 제도 강화 를 언급하였다. EU는 일찍이 ESG 공시 의무화 일정 을 제시 하였으며, 역내 기업 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현지 법인 , 역외 모기업 에 대해서도 공시의무 가 부과 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미국 의 경우 다소 간의 논란이 없지 않으나, ‘ 24.3월 기후 분야 를 중심으로 ESG 공시 의무화 방안 을 제시 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여타 국가 들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공시의무화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 하였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지난해 2월 ESG 금융추진단 을 신설 하여 ESG 생태계의 출발점이 되는 ESG 공시 를 비롯한 다양한 과제 들을 논의하여 추진 중 이라고 하였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원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KSSB) 를 설립 (’22.12월) 하고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을 준비해왔으며, 기업과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 을 거쳐 이번 공개초안 을 마련 하였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 은 공개초안 의 기본방향 과 관련하여, 첫째로 주요국 및 국제 기구의 기준을 참조하여 글로벌 정합성 을 충분히 반영 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우리 기업 들의 이중 공시부담 최소화 를 위해 ISSB 기준 과 같이 미국, EU 등의 공시기준과 상호 운용 가능한 글로벌 기준 을 참고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공시의무화 를 우선 추진 하되, 기후 外 ESG 요소 에 대해서는 기업 이 자율적 으로 정보 를 공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로는 , 투자자의 니즈 (needs) 를 적극적 으로 고려 하여 신뢰성 및 비교 가능성이 높은 양질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공시기준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에 대한 정보 가 단순한 공시지표의 나열이 아니라, 기업의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등 핵심요소 에 따라 체계적 으로 제공 되도록 하여 기업 의 실질적인 행동변화 를 유인 하겠다고 하였다. 셋째로는 , 기업의 수용가능성 을 감안하여 ESG 공시기준 적용 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 이 되지 않도록 기준을 제정 하였다고 언급하였다. 국내기업의 공시역량과 준비상황을 감안하여 상세한 예시적 지침 을 제공 하고, 재무적 영향 과 같이 측정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양적 정보 대신 질적 정보 의 공시 도 허용 하는 등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온실가스 측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국제기준 뿐 아니라 국내기준으로 측정한 배출량 공시도 허용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 저출산 · 고령화 와 같이 우리경제가 직면한 위험요인 에 대해 정부 와 기업 이 함께 대비 해 나갈 수 있도록 금번 ESG 공시기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 은 이후 공개초안에 대한 기업, 투자자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KSSB) 제안 공시기준 을 마련할 예정 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및 도입시기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의 기본구조 와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기본 구조] 공개초안 은 개념 등
  • 일반사항 (제1호) ,
  • 기후 관련 공시사항 (제2호) 과 관계 부처 요구 등을 반영한
  • 정책목적 추가공시 (선택) 사항 (제101호) 으로 구성 되어 있다.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의 구조> 구분 번호 명칭 비고 의무공시 기준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 지속가능성 사안과 관련된 개념적 기 반과 일반사항 제시 (IFRS S1 기반)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련 공시 요구사항 제시 (IFRS S2 기반) 추가공시 (선택) 기 준 제101호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공 시 (선택) 사항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 중 정책 목적에 따라 공시가 권유되는 사안을 다룸 [주요 내용] ➀ ‘기후’ 분야 부터 ESG 공시 의무화 를 우선 적으로 추진 한다.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에서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 부터 기업의 공시 를 의무화 하였다. 이에 따라 보고기업 은 투자자 의 의사결정 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업 은 다음의 4가지 핵심요소 (①지배구조-②전략-③위험관리-④지표 및 목표) 에 따라 기후 관련 정보 를 공시 하여야 한다. 첫째 , 기업 은 기후 리스크 등을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거버넌스 (governance, ‘지배구조’) 를 공시 해야 한다. 이때 기업의 거버넌스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를 감독 하고 관리 하기 위해 활용하는 의사결정과정 (process) , 통제 및 절차 등을 의미한다. 예컨대, 기후 리스크 등을 관리하는 의사결정 기구나, 이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 등에 대한 정보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에 대한 기업의 대응 ‘ 전략 ’을 공시 해야 한다. 여기서 기업의 전략 이란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를 관리 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근법 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기업은 기업의 가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기회 와 위험요인 을 식별

하고, 해당 요인이 기업의 사업모형 이나 가치사슬 (value chain) 에 미치는 영향 을 공시 해야 한다. 이때, 공시 해야 하는 정보는 보고기간 (1년 단위) 뿐만 아니라 기업의 단기, 중기, 장기에 거쳐 기업의 재무성과 에 미치는 영향 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영향 분석을 토대로, 기업이 기회와 위험 요인에 적응·완화하기 위한 전략과 회복력 (resiliency) 등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해당 기후 위험요인이 물리적 위험 (예: 홍수·가뭄) 인지, 전환위험 (예: 기후 관련 규제 신설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 등) 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기후 관련 기회와 위험 요인의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예상되는 시나리오 분석 등을 포함 셋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를 식별 , 평가 , 관리 하는 과정 (risk management process, ‘위험관리’) 을 구체적으로 공시 하여야 한다. 기후 관련 기회를 충분히 인식하여, 그 중요성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 으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요인 에 대응한 기업의 노력 을 평가 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산업전반 (cross-industry) 지표 , ② 산업기반 (industry-based) 지표 , ③ 기후 관련 목표 및 ④ 기타 성과 지표 등으로 구성된다. 산업전반 지표 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 동 기준에 따라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기업 들이 공통적 으로 공개 해야 하는 지표로서 의무 공시 사항인 반면, 산업기반 지표 는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징 을 반영 한 지표 로서 기업이 공시 여부 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했다. < 기후 관련 공시 : 지표‧목표 > 산업전반 지표 󰋻 산업 및 사업모형과 무관한 일반 공시지표 → (7개 범주) 온실가스 배출량, 전환 위험, 물리적 위험, 기후 관련 기회, 자본 배정, 내부탄소가격, 보수 산업기반 지표 󰋻 기업 이 속한 산업 의 특징 이 반영 된 지표 → 기업이 공시 여부 를 선택 하여 공시 기후 관련 목표 󰋻 기후 관련 위험‧기회를 다루기 위해 기업이 설정한 구체적인 목표 기타 성과지표 󰋻‘기후 관련 목표’에 대한 진행상황을 측정 하기 위해 이사회 또는 경영진 이 사용하는 지표 ➁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시기준 을 마련 하였다. 금번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에는 기업이 스스로 ESG 관련 정부 정책 사용현황 을 공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정부부처의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에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 ESG 공시제도 ’를 통해 시장에 체계적 으로 제공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 유용성 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등과 같이 우리경제가 직면한 위험 요인에 대해서 정부 와 기업이 함께 대비 해 나가는 효과도 기대된다.

  • 법규상 공개되고 있는 정보: 환경정보 공개제도 등 정부부처에서 반영을 요청한 정보: 산업안전 관련 사항, 장애인 고용 현황 등 오늘 논의된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지속 가능성기준위원회 (KSSB) 의결 (4.30일 잠정) 을 통해 공개초안 전문 (full-version) 이 공개 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ESG 공시기준 은 우리 경제 와 기업 의 경쟁력 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의 기반 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또한,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 은 글로벌 ESG 규제강화 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 저탄소사회로의 이행 등 글로벌 경제 환경 이 급변 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 의 새로운 성장동력 을 창출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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