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수단 추가, 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 등 정비, 국제브랜드사 제공서비스 약관 변경 시 사전 신고 예외 규정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 (’24.4.29.~ ’24.5.9.) 를 진행한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 주요내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 한 부수업무 로 렌탈업 을 규정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 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 만이 가능하다.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 수단 을 보다 확대 하여 유동성 확보 를 원활히 하고자,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부수업무 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 도 가능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이 개정·시행될 예정 (5월중) 이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한 부수업무 로 렌탈업을 규정 하여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을 허용하고자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유동화 된 렌탈 자산을 기존 렌탈업 취급 한도.
에 포함하여 과도한 렌탈업 취급 등은 방지된다.
렌탈자산의 분기중 평균잔액은 리스자산의 분기중 평균잔액을 초과하지 못함 둘째,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산정 기준 등을 정비 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은 매출액 에 근거하여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연간 매출액 3~30억원) 등을 정하고 있다. 매출액의 산정 기준 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부가세 과세사업자) ,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부가세 면제대상 개인사업자) , 신용카드 매출액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맹점별 특성에 따라 근거 과세자료를 보다 명확히 하거나,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대체 자료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이를 정비하여 매출액 산정의 정합성 을 제고 하고자 한다. 법인사업자 의 경우 현행 규정상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직전 사업년도 중 발생한 매출액’으로만 규정하고, 기준이 되는 과 세자료가 명확히 규정 되어 있지 않았던 바
,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 가치세법상 과세, 면세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사업에서 발생한 총 수입 을 의미하는 법인세법상 신고서 수입금액 을 매출액의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 하고자 한다.
법인세법상 신고서 수입금액 등으로 산정 중 또한, 일반적인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액 으로 대체 가능하나, 결제대행업체(PG사) 의 하위사업자 는 카드사의 직접 가맹점이 아니므로 해당 내역이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PG사의 하위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PG사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 한 판매 또는 결제 대행·중개내역 을 활용하고자 한다. 사업자 등록은 하였으나, 영업 개시를 늦게 하여 대상기간 의 과세표준을 0원 으로 신고한 사업자 에 대해서도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와 동일하게 신용 카드매출액 등 대체자료로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한편, 기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일반 (법인)택시사업자 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으로 추가하여,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 하게 매출액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을 적용하고자 한다. 셋째, 국제 브랜드사 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을 사전신고 예외 대상 으로 규정하여 사후보고 로 변경한다. (금융위 옴부즈만 2023년 활동결과) 그동안에는 국내 카드사가 국제 브랜드사 제공 서비스의 내용 변경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국내 카드사의 약관 사전신고 대상 에 포함되어 금융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변경 안내 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왔다. 앞으로는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은 사후보고 대상 으로 규정하여 보다 신속한 안내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한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24.4.29일(월)부터 ‘24.5.9일(목)까지 규정변 경예고 를 실시하고,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다 . < 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4.4.29.(월) ~ 2024.5.9.(목), (10일)
- 변경예고 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전자우편 : narim0326@korea.kr - 팩스 : 02-2100-2933
개정안 전문(全文) 은 “금융위 홈페이지( www.fsc.go.kr )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