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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혁신과 담당자 김예빈 사무관 연락처 02-2100-2859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 보다 신속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의 운영 방식 을 개편 하고, 신청인 이 용이하게 심사 진행상황 을 파악 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를 개선 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서비스가 현행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되기 어려운 경우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하여 한시적인 규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 제공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운영 관련 개편 < ‘수요조사’ 종료 > 금융위원회는 그간 ‘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핀테크 기업 들과 소통 한 결과, 현재 상시 운영중인 ‘ 수요조사 ’ 컨설팅의 결과회신 시기 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 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절차 가 전반적으로 보다 속도감 있고 예측 가능하도록 진행 되어야 한다는 요구 가 많았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초기 인 ’ 19.7월에 도입 된 ‘ 수요조사 ’ 는 당시에는 생소 했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를 이용하기를 희망하지만 신청서 작성 과 규제 법령 파악 등 에 어려움 을 겪던 핀테크 기업들에게 금융위‧금감원과 금융권 협회, 핀테크지원센터 등이 상담 과 자문 을 제공하고, 업체가 9가지 심사기준

에 맞춰서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업무방법,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했는지를 검토 하고 컨설팅 해주는 의미있는 역할 을 해왔다.

  • 서비스의 지역,
  • 서비스의 혁신성,
  • 소비자의 편익,
  •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 서비스의 영위자격과 능력,
  • 서비스의 범위, 업무방법 및 사업계획,
  • 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방안,
  •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
  • 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 그러나,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 된 지 5년 이 경과되고 혁신금융 서비스 신규지정 건 이 300건 을 넘어선 현재는 제도가 시장 에서 안정적 으로 자리잡았고 신청서 들의 질적 수준 도 많이 향상 되었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그간의 지정 사례 들을 확인 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어 ‘ 수요조사 ’ 의 필요성 은 많이 줄어든 상황 이다. 아울러, ‘ 수요조사 ’ 신청 후 회신 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 된 경우가 생겨나기도 해서, 인력‧자본 등이 제한된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핀테크 기업 등의 입장 에서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 규제특례를 적용 받아 시장에 서비스를 출시 할 수 있는 시점 등을 가늠하는 데 어려움 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 가 일부 제기 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 수요조사 ’ 형식의 컨설팅 을 종료 하는 한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공고된 기간 에 신청서 를 정식으로 제출 하도록 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의 진행 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개편하고자 한다. ‘ 수요조사 ’ 가 종료 되는 시점은 ’ 24.5.3(금) 부터이다. 다만, ‘ 수요조사 ’ 신청을 준비중이던 업체들을 위해 2주간 (~ ’ 24.5.17일)의 유예기간 을 두어 이메일

로 ‘ 수요조사 ’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미 접수한 ‘ 수요조사 ’ 신청서 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실무 검토의견 을 제공 할 예정이다.

sandbox@fintech.or.kr < 핀테크지원센터 중심의 컨설팅 제공 > ‘ 수요조사 ’ 를 통해 이루어지던 핀테크지원센터, 금융위, 금감원, 각 금융협회 실무자들의 컨설팅을 대신하여 , 앞으로는 핀테크지원센터 가 제공하는 컨설팅 이 적극 활용 될 예정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지만 신청서 작성 이나 금융서비스의 세부내용‧운영방안 마련 등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 은 핀테크지원센터 에 컨설팅 을 신청하면 된다. 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은 다음과 같이 3가지 방향 으로 운영된다. 첫째, 업체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안) 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에 대해서는 , 핀테크지원센터가 포괄적으로 상담 한다. 둘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안) 를 작성 하였으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에 대해서는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핀테크지원센터가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토의견 을 제공 한다. 셋째, 업체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안) 를 작성하였고, 형식적 요건도 갖췄다고 판단한 경우 에는, 핀테크 종합컨설팅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시 고려하게 되는 9가지 심사기준 관련 내용 이 충실히 작성 될 수 있도록 지원 하게 된다 .

핀테크 기업별 전문지원단(금융유관기관, 연구원‧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 60여명)을 매칭하여 분야별(기술‧회계‧법률‧데이터) 종합컨설팅 제공 < 정기 공고를 통한 지정 신청서 접수 > 현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수시로 금융위 에 제출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을 공고

한 뒤, 공고된 기간에만 신청 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공고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고자 하는 것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에 따르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정해진 기간 (접수한 날부터 30일, 연장시 최대 120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한 내에 금융당국 실무부서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내용을 효과적으로 검토 할 수 있도록 운영의 효율성 을 기하는 취지이다. 향후 원칙적 으로 매 분기말 2주간 을 신청 기간 으로 공고 하고, 동 기간 동안 받은 신청서들은 신청 기간의 마지막 날 일괄 해서 접수 할 예정이다. 공고는 가급적 일찍 공개하여 신청 기업들이 신청서 제출 전 충분히 준비 하도록 하고, 신청 이후의 심사 일정 에 대해서도 예측가능성 을 높이고자 한다. 첫 공고 ** 는 5월중 에 있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기간을 신청 회차별로 공고할 수 있으며, 신청 기업은 해당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함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5②) ** 신청서 제출 기간(잠정) : 6월말 2주간 2.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sandbox.fintech.or.kr) 개선 이번 운영방식 개편 과 함께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도 개선 하여 신청 업체 들을 효과적으로 지원 하게 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와 관련 서류 들을 홈페이지 를 통해서도 제출 할 수 있도록 신청서 제출 기능 이 신설 되며, 신청서 제출 이후 금융당국의 보완 요구

가 있는 경우 보완‧수정된 신청서 와 관련 서류 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 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 실무단이 신청서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완 필요사항을 개별 통지하고, 이를 SMS문자 등으로도 신청 기업에 안내 → 신청기업 담당자는 로그인 후 마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또한, 현장 핀테크 기업들이 희망하던 심사 진행단계 확인 기능 도 홈페 이지에서 제공 하게 된다. 신청 기업이 홈페이지의 ‘ 신청내역 ’ 메뉴 에서 제출한 신청서의 심사 진행단계

, 심사일자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 조회 ’ 기능 을 추가 하였다.

진행단계는 ‘신청서 접수⟶실무 검토중⟶혁신위 심사중⟶금융위 의결 (심사 종료) ’로 구분 금융위원회 는 금번 개편사항 을 차질 없이 추진 하는 한편, 향후에도 정책 환경 의 변화 , 핀테크 현장 의 요청 등을 고려 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의 보완 필요사항 을 지속 발굴 해나갈 계획이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관련 문의처 >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문의)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혁신부(02-6375-1525,
  • 1523)
  • (핀테크 종합컨설팅 문의)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 종합지원실(02-6375-15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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