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이창민 사무관 연락처 02-2100-2521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기준 을 개선 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 를 실시 (’24.5.3일~ 5.23일) 한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추가위험평가 개요 >.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비율 산정시 분모인 통합필요자본 에 가산 되는 위험가산자본 을 산정하기 위해 추가위험평가 를 실시 (금융복합기업집단법§14③, 감독규정§12④) - 계열회사위험(30%), 상호연계성(50%), 내부통제·위험관리(20%) 등 3개 부문별로 평가한 후, 평가부문별 등급을 가중평균하여 종합등급 산출(1∼5등급) 자본적정성 비율 = 통합자기자본 (자기자본합계‒ 중복자본 ) ≥ 100% 통합필요자본 (최소요구자본합계+ 위험가산자본 )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 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되어 있어 평가의 변별력이 낮은 측면 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부 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 의 점수구간 을 세분화
하여 평가의 변별력 을 제고 할 예정이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별표 4> 개정)
현재 충족(+1), 미충족(0)인 점수구간을 충족(+1), 부분충족(+0.5), 미충족(0)으로 세분화 한편 최근 반복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차원 의 내부통제 관리강화 를 유도 하기 위해,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 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 을 상향 (20%→30%) 할 계획이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별표 4> 개정) 이와 함께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 의 등급간 차이 를 일관성 있게 정비 할 예정이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별표 5> 개정)
3 + ∼3 - 구간의 등급간 가산비율 차이를 1.5%p로 동일하게 설정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 은 ’24.2분기 중 개정절차 를 완료 하여 고시한 날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감독규정 <별표 4> 및 <별표 5>는 ’25.1.1일부터 시행) 아울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과 공동 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그룹 내부통제와 관련된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담은 「금융복합기 업집단 내부통제 개선방안」 을 발표하였다. 이는 그간 법령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던
- 그룹 내부통제기준 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 의 범위 ,
- 일정 규모 이상 의 계열사간 공동·상호간 거래 에 대한 사전검토 기준 ,
- 계열사간 임원 겸직·이직 등 인사교류 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 을 마련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그룹차원 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기능 의 실효성 을 한층 더 제고 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그룹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 범위와 관련하여 좀 더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마련 그간 그룹 내부통제기준 이 적용 되는 소속금융회사 의 범위 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 이 없어 그룹별 관리실태 가 상이 하며, 특히 대표금융회사 의 지배력 정도
, 해외 소속금융회사 의 경우 관 할권 차이 ** 등의 문제로 그룹 내부통제기준 적용 에 혼선 이 발생하였다.
대표금융회사의 지분율이 낮거나, 해외 현지파트너와의 합작 투자형태(조인트벤처)와 같이 단독으로 지배하지 않는 경우 등 ** 관할권이 다른 해외 소속금융회사에 대해 국내법상 의무를 요구 할 수 있는지 여부 이에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실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를 기준으로 그룹 내부통제기준 을 적용 하되, 금융업 밀접 관련회사 는 「지배구조법」 상 준법감시인 선임의무 가 있거나 임직원 수 가 일정 수준 이상 (예: 5인 이상) 인 경우 그룹 내부통제기준 을 적용 하도록 판단기준을 마련하였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금융회사는 ⓛ 실제 금융업 영위 회사와 ② 금융업 밀접 관련회사 (전산용역·자산관리·투자목적회사 등 금융업 영위와 밀접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구분 해외 소속금융회사 의 경우에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제정 취지 (위험집중 ․ 전이위험 관리) 등을 감안하여 일정 규모 이하 의 해외 소속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 하거나 일부 내부통제기준 의 적용범위 를 조정 (배제 또는 수정) 하는 등 내부통제기준 을 탄력적 으로 적용 할 계획이다. 공동·상호간 업무에 대해서는 위험집중 및 전이위험 관리 차원에서 전담부서 사전검토 등 그룹 內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 계열사간 공동·상호간 업무 는 집중위험 및 전이위험 관리 의 중요한 사항 이나 실제 업무
수행시 관리범위 (기준) 등에 있어 격차 가 존재 하는 상황이다. 특히,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금융복합기업집단 계열사 상호간 내부거래 및 위험 집중 관리 는 그룹 내부통제 의 핵심적인 부분 ** 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이고 실질적 인 관리 가 미흡 하였다.
(예시) 공동투자, 소속회사간 내부거래, 업무위수탁 및 공동상품 개발(판매) 등 ** 금융복합기업집단법(§15ⓛ):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이 금융복합 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측정·감시 및 관리하여야 한다.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간 공동·상호간 거래 에 대해서는 원칙적 으로 그룹 내부 통제 전담부서 가 사전검토 를 실시 하는 한편, 그룹 內 해외 계열 사 와의 거래 는 법령상 이사회 승인대상은 아니지만 해외사업 비중 이 확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거래당사 자중 국내 계열사 가 포함된 거래는 사전검토 대상 으로 운영
하도록 하였다. 또한 내부통제 전담부서 를 중심 으로 공동‧상호간 업무 수행시 필요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관리현황을 내부통제협의회 및 이사 회 에 정기적 으로 보고 해야 한다.
예) (공동·상호간 거래) 자기자본의 5%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사전검토 대상) 그룹별 특성에 부합하도록 자기자본 대비 거래금액 비중 등 상대 금액과 절대금액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 계열사간 임원 겸직·이직 등 인사교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 소속회사간 임원의 겸직·이직 등에 대한 관리 는 비금융회사 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전이위험 관리 를 위해 중요한 내부통제 항목 이나, 임원의 겸직 을 「지배 구조법」상 겸직 심사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비상근 임원의 겸직 이 관리되지 않거나, 임원의 이직 은 관리대상에서 제외 하는 등 그룹별 격차가 발생하였다. 향후에는 소속계열사 중 비금융․금융회사간 겸직 등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전담부서 가 사전검토 를 실시하고, 해외 소속금융회사 와의 임원 겸직 은 내부통제 전담부서 가 이해상충 가능성 등 인사교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였다. 한편,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체적으로 인사교류에 대한 체크리스트 를 정비 하여 좀 더 체계적인 관리체계 를 구축 하고 정기적 인 모니터링 을 실시 할 계획이다. 향후 금융복합기업집단 은 그룹별 실정 에 부합하는 상세한 이행계획 을 마련 하고 이를 조속히 시행 하는 한편, 금융당국 역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을 지원 하기 위하여 법정평가 (추가위험평가‧위험관리실태평가) 시 개선상황 을 평가 에 적극 반영 할 계획 이다. 한편,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들은 개별 그룹 차원이 아닌 전체 그룹 공동 으로 내부통제 역량 강화 를 강구하기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상설 협의체 운영 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통해 대내외 금융․경제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여 그룹별 특성 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보완·개선 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별첨] 「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방안 」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