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5.14일 금융위원회 와 금융감독원 은 IFRS 18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 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투자자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이는 국제회계 기준위원회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가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를 개선 하기 위해 마련한 IFRS 18 기준서를 지난 4.9일 확정 발표 한데 따른 것이다.
<IFRS 18 관련 기업·투자자 간담회 개요>.
- 일시 / 장소 : ’24.5.14.(화) 10:00~11:30 / 상공회의소 3층 BM룸
- 주 제 :
- IFRS 18의 주요 내용 (회계기준원)
- IFRS 18 도입시 기업계 등의 우려사항 (상장협, 코스닥협)
- 참석자 : [금 융 위]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 류성재 기업회계팀 팀장 [금 감 원 ] 이석 회계감독국장, 손희원 국제회계기준팀장 [유관 기관] 회계기준원 김재호 실장, 거래소 정상호 상무, 자본연 이상호 위원 [협 회 등] 상장회사협의회 강경진 본부장, 코스닥협회 김준만 본부장, 공인회계사회 조연주 이사 상장기업] KT&G 김용범 재무실장, HD한국조선해양 이태홍 상무, 신한금융지주 이상종 부장, 우리은행 김진태 팀장 [투 자 자] 나이스신용평가 최우석 본부장, 삼성증권 한승훈 본부장, 한화자산운용 김서영 팀장 이번 IFRS 18은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 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나 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별첨 참조) 그간 IFRS에서는 영업손익 등 손익계산서의 중간합계에 대한 표시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국내에서는 영업손익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의무화 해왔다. 따라서 IFRS 18이 도입 될 경우 그간 영업손익을 엄격히 규정 해 오고 있던 우리나라의 재무제표 표시 방식이 바뀔 전망 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은“ IFRS 18 은 20여년만에 재무제표 기본구조가 바뀔 수 있는 기준 인 만큼, 기업과 투자자를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 을 수렴 하고 시장의 우려사항과 도입시 안내 필요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회계기준원 은 IFRS 18 제정취지 는 손익범주
별 중간 합계 를 신설·정의하여 성과정보 (Performance Information) 비교가능성 을 제고하고 경영진 성과측정치 ** (Management-defined Performance Measures, MPM)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非회계기준(Non-GAAP) 성과측정치 를 자의적으로 공시 , 활용할 수 없도록 방지 하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 등 총 5개의 범주로 분류 ** IFRS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중간합계로, IFRS에서 규정한 중간합계에서 시작해 경영진이 정의한 MPM까지의 조정내역과 계산방식, 법인세 효과 등을 공시해야 함 (예: 경영진이 EBITDA를 MPM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영업손익 등에서 EBITDA 산출을 위해 가감 조정한 내역과 EBITDA 계산방식 등 공시)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와 민간전문가들은 IFRS 18에 따른 영업이익은 잔여 범주 접근법에 따라 산정되어 일시적·비경상적 항목이 상당수 포함 되는 만큼, 이익의 지속성·예측성 이 떨어져, 투자자의 유용성이 저하 될 가능성이 있고, 기타 손익 항목이 영업손익 항목으로 포함될 경우 각종 손상 차손 추정 등에 있어 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 유인이 감소할 우려 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영업손익 을 이미 표시하고 있던 한국적 특수성 이 감안 될 수 있도록 IFRS 18을 일부 수정 도입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기하였다. 금융감독원 은 현재 감사인 직권 지정, 금융투자업 인가 등 금융 규제 에도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지속적·경상적 손익 측면 을 고려하기 위해 ‘ 영업손익 ’을 활용해 오고 있는 만큼, IFRS 18 도입에 따른 영향 을 신중히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이윤수 증선위원은 IFRS 18 시행시기인 ’ 27년 이전까지 금일 제기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국내 사정에 맞는 합리적인 도입방안 을 차근차근 준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년 하반기 중 IFRS 18에 따른 K-IFRS 제1118호 초안 을 마련한 후 관계기관, 기업 및 전문가로부터 충분히 의견수렴 을 하고, 세미나 ·간담회 등을 수차례 개최 할 계획이다.
(별첨) IFRS 18의 주요내용 (회계기준원 발표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