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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는 2024년 5월 16일9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경북권 중심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 의 시중은행 전환 을 위한 은행업 인가 를 의결 하였습니다.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32년만 에 새로운 시중 은행 이 출범 하게 되었습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 (가나다 순) 에 이은 일곱 번째 시중은행 입니다. 정부는 2023년 7월 5일 은행산업 의 경쟁 촉진 을 위해 지방은행 의 시중은행 전환 을 추진 하겠다고 발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 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2024년 1월 31일 「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 방식 및 절차 」를 발표 하였습니다.

(인가방식) 은행법(제8조)에 따른 은행업 인가내용의 변경 (인가절차)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에 대해 심사하고, 예비인가를 생략가능 이에 따라 대구은행 은 지방은행 중 최초로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 인가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은행업 본인가 를 금융위원회에 신청 (2024.2.7.)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인가요건 에 대해 면밀히 검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요건 을 모두 충족 하고 있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①자본금(자금조달방안) 요건 ②대주주(주주구성 계획) 요건 ③사업계획(내부통제체계 적정성 등)의 타당성 요건 ④임원 요건 ⑤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 요건 등 이번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으로 새롭게 진출하는 영업구역 중심 으로 은행간 경쟁 이 촉진 되고, 이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가 가 기대 됩니다. 대구은행은 수도권 및 충청·강원 등 에 향후 3년간 영업점 14개 등을 신설할 계획 이며, 해당지역 소비자의 금융접근성 이 제고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구은행은 자체 비대면채널 (App) 고도화 , 외부플랫폼과 제휴 확대 등을 통해 고객 접근성 을 개선 하고, 비용 을 절감 하여 낮은 금리 의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 에게 제공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지방은행으로서 축적한 ‘ 관계형 금융 ’ 노하우 (knowhow) 와 영업구역 확대에 걸맞은 리스크관리 역량 을 기반 으로 중신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에 대한 여신규모 를 확대 할 계획입니다. ‘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 ’으로서 시중은행 전환 이후에도 대구·경북권 기업 에 대한 자금 공급 을 확대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 할 계획입니다.

본점은 대구광역시에 둘 것을 부대조건으로 부과 이번 대구은행 인가 심사과정 에서 중점 을 두고 심사한 부분은 대구은행의 ‘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 관련 사항입니다. 대구은행은 작년 금융사고 이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증권계좌 임의 개설 사고 에 대해서는 업무단계별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응방안 을 마련 하였습니다.

증권계좌 연계예금 개설시 알림톡 발송 등 고객통지 강화, 신분증 진위확인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단계 추가, 자점감사 확대 등 특히,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 」 (’22.11월) 에 대해서는 금융사고 및 시중은행 전환 등을 고려하여 국내 은행 중 가장 빠르게 이행 (21개 과제 중 19개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반적인 준법감시 역량 강화 를 위해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 , 상시감시 확대·체계화 등 준법감시체계 를 개편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등 ** 준법감시인에 대해 명령휴가 권한 부여, 내부고발제도 개선 (포상금 증액 1억→10억) , 준법감시부 주관 영업점간 교차점검제도 매월 실시 등 또한, DGB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조직문화 정착 노력 도 지속 추진 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 대구은행 주요 경영진 은 전사적 인 쇄신 과 금융사고 방지 등 을 위해 노력 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 도 제출 하였습니다. 앞으로 제도 개선사항 이 실효성 있게 작동 되고 일선 현장 까지 준법경영 문화 가 안착 될 수 있도록 인가 이후 내부통제 개선사항 관련 이행실태 를 주기적으로 금융당국 에 보고 토록 하는 인가 부대조건 을 부과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보고내용의 적정성 을 점검 하여 필요시 보완·개선 등 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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