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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1(화),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는 금융산업국장 주재 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금융협회 등과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점검회의 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은행·금융투자·여전·저축은행 업권 의 건전성·유동성 현황 과 올해 6월말 기간이 종료되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의 향후계획 을 논의하였다.

참석 :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주재), 한국은행(금융기관분석부장), 금융감독원(은행·자본시장·중소 금융·여신금융감독국 팀장), 금융협회(은행연·금투협·여전협·저축은행중앙회) 참석자들은 현재 안정된 시장상황, 금융권의 대응여력 등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규제 유연화 조치가 종료 되더라도 규제 비율 준수가 가능 한 상황으로 판단되나, 향후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는 당분간 연장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 20.4월 처음 시작되었던 은행 LCR 규제 완화조치는 대부분의 은행이 이미 LCR 100%를 상회 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 은행채 발행 이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채권시장 상황과 향후 자금수요 등 감안시 시장 자금흐름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 는 점 등을 고려하여 ‘24.7 월~12월말 까지 97.5%를 적용 하며 단계적 정상화

를 재개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반기별 2.5%p 상향, ‘25.1월 이후는 ‘24.4분기에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재검토 저축은행 (예대율), 여전업권 ( 원화 유동성비율, 부동산 P F익스포져 비율) , 금투업권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완화, 자사보증 ABCP 매입시 NCR 위험값 완화) 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는 PF 시장상황, 고금리 지속 등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정상화·연장 계획 > 업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내용 기한 은행 ▸LCR규제 규제비율 단계적 정상화(95%97.5%) ‘24.6월→’24년말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비율 완화(100→110%) 연장 ‘24.6월→’24년말 여전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 완화(100→90%) 연장 ‘24.6월→’24년말 ▸여신성 자산 대비 PF익스포져 비율 10%p 완화(30%40%) 연장 금융투자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축소(12%8%) 유예 연장 ‘24.6월→’24년말 ▸자사보증 PF-ABCP 매입시 NCR 위험값 32% 적용 연장 상기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에 대해서는 ‘24.4분기 중 금융시장 여건과 각 금융업권별 건전성․유동성 상황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가 연장 또는 정상화 여부를 판단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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