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2023년 도에 숨은보험금 약 4조 2천억 원 을 환급 하였다. 올해에도 약 12조 1천억 원.
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하여 오는 7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이하 보험계약자등) 에게 숨은보험금 을 찾아가도록 집중안내 할 예정이다.
중도보험금 9조 1,355억원 / 만기보험금 2조 1,796억원 / 휴면보험금 7,956억원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 을 말하며 발생의 주요 원인 은 ①주소·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안내 받 지 못해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
을 모르는 경우 , ②보험계약 만기 이후 에는 보험 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대폭 감소 ** 하는 것을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
보험계약 만기도래, 중도보험금 및 휴면보험금 발생, 사업장 폐업·도산 후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미청구 적립금) 발생 등 ** 보험계약 만기 후 1년 까지는 계약시점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후 ~ 3년 40% , 3년 후 에는 0% 를 적용 보험업계는 먼저,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협조를 통하여 보험계약자등의 최신 주소 를 확인 후 7월 중에 개별 우편 안내 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업계는 다양한 홍보매체 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도 진행한다. 과거 보험계약 체결로 숨은보험금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고령층이 주로 방문 하는 병원, 약국, 복지시설 등을 비롯하여 아파트 엘리베이터, 보험회사 고객 센터에 숨은 보험금 조회·환급방법 영상 과 광고
를 게시할 계획이다.
엘리베이터, 버스, 지하철 등의 출입문 등에 홍보물 부착 한편, 보험업계는 누구나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①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②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③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보험찾아줌 」누리집 (사이트) 도 운영 중이다.
“ 내보험찾아줌 ” ( https://cont.insure.or.kr 혹은 https://cont.knia.or.kr) 으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