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청년정책과 담당자 임재원 사무관 연락처 02-2100-1688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월22일 (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 (서울 중구) 에서 「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 하였다. 오늘 회의는 관계기관, 청년 등과 함께 청년 도약계좌 운영현황을 점검 하고, 청 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 하면서 향후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방향 등을 논의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24.5.22.(수) 14:00~15:00 /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 ◇ 참 석 : (금융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금융소비자국장 (금융권)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은행연합회 전무,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청년)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등 일반청년, 청년보좌역, 금융위 2030 자문단 김소영 부위원장은 ’23.6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개시된 이래 ’24.4월말까지 10개월간 약 123만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하였다고 밝히면서, 청년도약 계좌가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수적으로 고려 하는 대표 금융상품 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현황(’24.4월말 기준)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청년도약계좌 가 “자산형성‧축적의 기틀 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anchor)” 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도입 이후 청년들의 목소리를 기민하게 반영해 온 제도 개선사항 을 소개하면서, 앞으로도 정부 및 유관기관은 청년층의 금융 여건과 수요를 면밀히 분석 하고 청년도약계좌 제도‧서비스를 개선 할 수 있는 추진과제 들을 지속 발굴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청년도약계좌 주요 제도 개선사항 개선 조치 추진 상황 ▸ 육아휴직 및 병역이행 청년 가입 허용.
육아휴직 급여·수당 및 군 장병급여의 개인소득 인정 - 육아휴직자 가입 : ‘24.1.2. 시행 - 병역이행 청년 가입 : ‘24.3.25. 시행 ▸ 특별중도해지 사유 에 혼인·출산 추가
특별중도해지시, 금리·기여금·세제혜택 수령 가능 - ’24.2.29. 시행 ▸ 가구소득 요건 개선
가입요건 : 중위소득 180% 이하→250% 이하 - ‘24.3.12. 시행 ▸ 3년 이상 가입 유지시 지원 확대
① 중도해지이율 개선 ② 이자소득세 비과세 유지 ③ 정부기여금 일부(60%) 지급 - 중도해지이율 개선 : 은행 약관 개정 완료‧시행 - 이자소득세 비과세 유지 : ‘24년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예정 - 정부기여금 일부 지급 : ‘24년내 약관 개정 예정
【 주요 논의사항 】
오늘 회의에서 은행권 은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유지 시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 을 당초 1.0~2.4% 수준 에서 각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금 리 수준 인 3.8%~4.5% (시중은행 4.5%, 지방은행 3.8~4.0%) 까지 상향 하는 약 관 개정 을 모두 완료 하고 전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3년 경과 기준) 조정 현황 은행 기존 조정 은행 기존 조정 국민 1.0%~2.4% 4.5% 대구 1.0%~2.4% 4.0% 신한 부산 농협 경남 우리 전북 1.0%~2.4% 3.8% 기업 광주 하나 특히,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의 자산형성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중도해지 이율을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 (3.0%~3.5%) 보다 높은 수준 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청년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간 유지 한다면 상향조정된 중도해지이율과 함께 정부기여금 일부 (60%)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되어, 연 6.9%.
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 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수익 효과 가 기대된다.
가입후 3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 매월 70만원 납입 가정 청년도약계좌 vs 일반적금 수익효과 비교 (연이율)
은행권 적금 금리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 기준(‘24.5월 시중은행)
청년도약계좌 수익효과 :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월 70만원 납부 가정 오늘 회의에서는 금융연구원 이 분석한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등 청년층 2천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도 논의되었다. 금 융연구원은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가입 경험 이 있는 청년 중 상당수가 ① 소득 대비 저축액 이 늘어났고, ② 스스로 중장기 재무 목표를 설정 하는 등 계획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습관 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 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 이 청년층 금융생활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쳤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응답자 중 ① 91%가 청년도약계좌를 인지 하고 있고, ② 72% 는 청년도약계좌가 주식에 비해 위험 대비 수익성이 높다 고 평가 하고 있으며, ③ 청년도약계좌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 중 45%가 향후에 가입할 의향이 높다 고 응답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향후 금융여건 변화 등을 통해 청년 도약계좌가 청년층의 대표적인 적금상품 으로 포지셔닝 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서민금융진흥원은 ’ 24년 하반기 에 개설 예정 인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 (가칭) 운영방안 ”을 발표하였다. 우선, ’24.6월중 청년도약계좌 대면상담센터 를 개소
하여 그 동안 비대면 전화상 담 이용이 상대적으 로 어려웠던 시·청각장애, 금융 취약 청년 등 에 대한 상담 지원을 강화 ** 할 예정이다.
서울 중구 소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 별도 공간을 확보·개소 예정 ** 대면상담 인력 배치, 시·청각장애인용 상담자료 비치, 상담자 교육 강화 등 추진 ’24년 하반기 에는 대면상담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보강하여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로 확대·개편 한다.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는 청년들의 금융 상 황 평가, 교육,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 자산 관리 등 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재무설계 전문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 청년 수요자 의견수렴 】
오늘 회의에 참석한 청년들은 육아휴직자 및 군 장 병 등의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치, 가구소득 요건 개선 등으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 기회를 갖게 된 점 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가 금융상품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생애주기 (결혼, 주거마련, 출산 등) 와 관련된 정책들과의 연계성 을 높이고, 비교적 긴 만기까지 납입시 인센티브 가 주어진다면, 청년층의 가입 수요가 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 은 오늘 청년들이 제안한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6월 중 다양한 유형의 청년들 이 참여하는 “포커스그룹 (Focus Group) ”.
을 구성하고 인터뷰, 토론 등 을 통해 청년들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인식, 이용 경험, 아이디어 등을 수렴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커스그룹 : 청년 30여명 내외로 구성 → 인터뷰·토론 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이용 경험, 개선 아이디어 등 발굴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전문가들과 함께 “청년금융 (Youth Finance) 실무 작업반”
을 상시 운영하면서, 청년도약계좌를 비롯한 청년금융 분야 정책과제 를 발굴·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금융 실무작업반 : 금융위 주관,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련 부처·기관·전문가 참여 →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금융 분야 정책과제 발굴·협의
별첨 : 청년도약계좌 10문10답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