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금융위‧금감원 등 관계부처는 5월 29일부터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 (Accountinfo,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를 신설 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 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 하고, 퇴직 이후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폐업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음에도 퇴직연금 가입 사실 또는 직접 청구 가능 여부를 몰라 미청구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그간에는 금융기관이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로 확인된 고객에게 미청구 퇴직 연금 수령 절차를 안내 (SMS, 우편 등) 해 왔다.
하지만, 가입자 명부 누락, 연락처‧ 주소 변경 등으로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금융위‧금감원‧금융결제원‧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부처와 금융기관이 힘을 모아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
과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을 최초로 연계하여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 함 으로써 근로자는 아무 때나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회사 간 퇴직연금 운용 등 업무처리 과정을 표준화·전산화된 방식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근로자들은 어카운트인포에 가입한 후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폐업기업에 근무할 당시 적립되어 현재 금융기관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
하면 된다.
미청구 퇴직연금의 최종 지급을 위해서는 신분증, 지급신청서, 고용관계 종료 확인 가능 서류 (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확인 필요(어카운트인포에서 서류, 발급처 확인 가능) 현재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 은 폐업 확인 1,059억원(4만 8,905명), 폐업 추정 24.5억원(711명), 기타 1.6억원(18명) 등 총 1,085억원(4만 9,634명)에 달한다.
▴폐업 추정: 퇴직연금 부담금 2년 이상 미납+국세청 휴‧폐업 조회 결과 휴업사업장 ▴기타: 사용자가 지급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계좌 개설 거부 등으로 미지급 등 앞으로 정부와 금융기관은 함께 홍보를 지속 추진 하는 한편,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 할 계획이다. 붙임1. 어카운트인포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 이용 방법(모바일 앱) 붙임2. 어카운트인포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 이용 방법(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