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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혁신과 담당자 김예빈 사무관 연락처 02-2100-2859 금융위원회 는 5월 29일 정례회의 를 통해 16건 의 혁신금융서비스 를 신규로 지정 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23건 의 서비스가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 구 분 업체명 서비스명 신규 지정 (16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외 11개사.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SaaS) 의 내부망 이용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3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3건), 현대카드, 현대커머셜, 현대캐피탈, 라이나생명보험, KB손해보험, 메트라이프생명보험, KB국민은행, KB증권, KB국민카드, 캐롯손해보험 금융위원회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외 11개사 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SaaS) 의 내부망 이용’ 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 하여 망분리 규제 의 예외 를 허용 함으로써 외부 클라우드 환경 에서 제공 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 (Success Factors, MyHR) , 성과관리도구 (MFS360) , 업무 협업도구 (M365) 를 내부망 에서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을 통한 시험운영 사례 ,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융권의 업무용 SaaS 활성화 등을 포함한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을 마련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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