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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는 5월 29일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을 위반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 등 7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 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 를 의결 하였습니다. < 오스템임플란트㈜ 등 7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위반내용 과징금 부과액 오스템임플란트㈜ 左同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1,492.9백만원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 左同 “ 996.4백만원 前대표이사 “ 84.4백만원 ㈜지란지교시큐리티 左同 “ 115.8백만원 前대표이사 등 2인 “ 23.0백만원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 (舊 에스케이씨인프라서비스㈜) 左同 “ 32.9백만원 에스케이엔펄스㈜ (舊 에스케이텔레시스㈜) 左同 “ 360.0백만원 前대표이사 등 2인 “ 72.0백만원 ㈜씨엔플러스 左同 “ 283.5백만원 前대표이사 등 2인 “ 56.6백만원 정명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업무 수행 120.0백만원 ㈜피노텍 左同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73.1백만원 대표이사 등 2인 “ 14.6백만원 대현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업무 수행 52.0백만원.

상기 회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 는 ’24.2.7일, ’24.2.28일, ‘24.3.13일, ’24.4.11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旣 의결 하였으며, 동 조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7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4년 2월 28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4년 3월 13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4년 4월 11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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