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 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을 지원 하고, 중소·벤처기업 금융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를 육성 하기 위하여 ‘16년 4월부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를 운용중에 있다.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는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실적 등을 고려하여 매 2년마다 외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가 지정.
하고 있다.
[ 지정 증권사 수] (’16~’22년, 1~3기) 6개사 → (’22~’24년, 4기) 7개사 → (’24~’26년, 5기) 8개사 제도 도입 이후 약 7년반 동안 지정증권사들은 중소·벤처 기업에
- IPO, 유상증자, 채권발행 등 7.2조원의 자금조달 을 지원하였고,
- 직접투자·출자 및 펀드운용 등 4.7조원의 자금을 공급 하였으며,
- M&A 자문 등 1.2조원 규모의 벤처생태계 활성화 지원 에 노력해왔다. 기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22.6.7일 지정) 운영기간이 만료되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중기특화금융투자회사 선정위원회 심의
를 거쳐 6.4일 8개 증권사를 5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 하였다.
【위원회 】
산 은, 성장금융, 신․기보, 자본연‧금융투자협회 추천 등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
【평가방법 】
① 기존 지정사는 1차 정량평가로 상위 4개사 우선 선발, ② 나머지 신청사 (기존‧신규신청) 는 정량(30%)‧정성(70%, PT) 평가결과 합산, 4개사 선 정 8개사는 6.7일부터 2년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담당할 예정이다. [ 5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24.6.7일~’26.6.6일) ] (기존 5개사) DS증권, IBK증권, SK증권, 유진증권, 코리아에셋증권 (신규 3개사) DB금융투자, BNK투자 증권, 한화투자증권 (가나다順) 특히 이번에는 중기특화 증권사가 중소·벤처기업 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를 거쳐 기존의 인센티브 외에도 증권금융의 증권사 대출지원을 확대 하고, 산은·성장금융을 통해 전용 펀드를 조성 하는 등 인센티브를 추가 확대 하였다.
[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인센티브 내용 ] 기관 현행 인센티브 5기 추가 인센티브 증권 금융 증권사 대상 증권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금리, 한도, 만기 지원 ① 금리우대 효과 (최대 20bp 이내) ② 약정한도 확대 (100%→증권담보120%, 신용 150%) ③ 증권담보대출 만기 확대 (30일→최대1년) 담보 인정범위 확대 - AAA회사채 등을 적격담보로 편입 단기 (1개월내) 자금지원 수단 확대 - 증권사 예탁증권을 담보로 단기대출 신보 · 기보 P-CBO 발행 주관사 선정시 우대 ① 참여요건 일부 면제.
(신보) 총자산 1조원, 자기자본 3천억원 요건 (기보) 총자산 1조원, 자기자본 5천억원 요건 ② 주관사 선정 평가시 가점 부여 (기보) 신보 도 주관사 선정 평가시 가점 부여 기보 투자기업 상장주식 위탁매각사 선정시 가점 부여 산은 · 성장 금융 · 기은 중기특화증권사 대상 전용펀드 조성
및 운용사 선정시 가점 부여 (산은‧성장금융)
1기 이후 전용펀드 조성이 없었으나, 5기에는 추가로 전용펀드 조성·운용 예정 중기특화증권사 펀드 결성시 출자지원 (기은)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앞으로 유관기관 은 지정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 를 차질 없이 제공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중소‧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 실적 을 반기별로 점검 하는 등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들의 적극적 역할 을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