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은 합동 으로 ‘24.6.5일(수)에「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를 개최 하였습니다.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요> ▸ (일시/장소) ‘24.6.5.(수) 14:00 /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 (참석자) 금융당국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주재),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정책과장, 중소금융과장, 금융감독원 중소금융 부원장보, 감독총괄국장, 중소검사1국장 관계기관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 관리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업계 : 5대지주(국민, 신한, NH, 하나, 우리), 5개 협회·중앙회(은행연합회, 금융 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메리츠증권, 한국투자증권 금일 회의에서는 「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 발표 (5.14일) 이후 금융시장 동향 과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 을 점검 하고, ‘ 24.3월말 금융권 PF대출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금융시장 동향 및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 】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 이후 최근 금융시장 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 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사 보증 PF-ABCP 의 경우 원활하게 정상차환.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발행금리 ** 도 하락 추세 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관사 인수 등으로 투자자 미매입비율 : (3월) 6.0% → (4월) 3.1% → (5월) 2.6% ** PF-ABCP 발행금리(A1·3M) : (1월) 4.56% → (3월) 4.22% → (5월) 3.99% 지난 5.14일 이후 금융당국은 금융·건설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 을 지속적 으로 청취
하고, 수용 가능한 사항 을 반영 해오고 있습니다.
(5.20일) 부동산PF 시장 전문가 간담회, (5.23일)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5.27일) 금융업권 대상 사업성 평가 설명회, (5.29일) 건설업계 간담회 등 특히, 사업성 평가기준 과 관련 하여 사업의 특수성 인정 사례 구체화, 만기연장 횟수 산정 시 합리적 예외사유 반영, PF보증·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한 예외 규정 정비 등 건설현장의 의견 을 반영 하고 있으며, 건설업계 에 대한 별도의 설명회 도 6월중 개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말부터 시작 되는 1차 사업성 평가 이후 에도 건설·금융업계 의견 을 계속 수렴 할 예정입니다. 사업성 평가기준 은 건설·금융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6월중 각 업권별 모범 규준·내규 개정 을 추진하고, 7월초 까지 금융회사 들은 사업장별 로 사업성 평가
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들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을 7월말까지 제출 하게 되며, 금감원 은 8월부터 사후관리 진행사항 을 점검 할 계획입니다.
사업성 평가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6월에는 연체 또는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 (전체사업장의 20~25% 내외)부터 평가할 예정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 과 재구조화·정리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 조치는 임직원 면책 등 우선 시행 가능 한 6개 과제 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등 발급을 완료 (5.30일) 하였으며, 6월말까지 나머지 조치 (4개과제) 를 완료 할 예정입니다.
①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허용, ② 신규자금 공급시 사업성 평가 기준 완화 적용, ③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④ PF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RP매도 인정 대주단 협약 개정, 신디케이트론 조성, 경·공매 기준 확대, 캠코펀드 우선 매수권 도입 ,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 등도 차질 없이 진행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업권 은 PF 연착륙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 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업권 은 지난 3월 330억원 규모의 1차 「부실채권 정리펀드 (‘23.9월 조성) 」를 전액 집행 하고, 4,600억원 이상의 2차 펀드 조성을 추진 중 입니다. 이와 함께, 캠코 에 대한 부실채권 매각 등 다각적인 매각 을 통한 연체채권 관리 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전업권 의 경우에도 1,600억원 수준의 1차 「PF정상화지원펀드 (‘23.9월 조성) 」하여 6월 중 전액 집행 할 예정이며, 2,600억원 규모의 2차 펀드를 조성하였습니다.
【 ‘24.3월말 금융권 PF대출 현황 】
한편,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 현황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24.3월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 은 3.55% 로, '23.12월말 (2.70%) 대비 +0.85%p 상승 하였습니다.
이는 PF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이 부진 한 가운데, 금융권 의 자체 리스크 관리 강화 움직임 (본PF 전환이 상당기간 지연된 브릿지론 예상손실을 100% 인식 등 → 부실인식) 과 함께 부실 PF 사업장 정리 에 시간 이 필요 함에 따른 정리 지연도 연체율 상승 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PF 연체율 추이(%) : (’22.12말)1.19 → (’23.6월말)2.17 → (’23.12월말)2.70 → (’24.3월말)3.55 특히 저축은행업권 의 경우 대주단 협약 시 연체사업장 에 대한 무분별한 만기연장·이자유예 를 제한
(‘23.10월) 하고, 협약이 종료된 사업장 에 대한 엄격한 연체기간 산정 기준을 제시 ** (’24.3월) 하는 등 건전성 관리·감독 을 선제적 , 단계적 으로 강화 해 온 바 있습니다. 또한, PF대출 외형확대 방지 노력 등으로 인한 대출 잔액 의 감소도 연체율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습니다.
연체이자 수취 등 없이 이자 유예 시에는 ‘고정’ 수준의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여 이자유예 등 제한 ** 협약 종료시까지 약정된 원리금이 정상상환 되지 못한 경우 전체 협약기간을 연체기간에 산입 등 참석자들은 PF 연체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① 건전성 이 양호
한 은행과 보험사 가 PF대출의 절반 이상 (전체 잔액의 65.0%) 을 차지 하고 있으며, ② 과거 위기시 (12년말 13.62%) 대비 상당히 낮은 연체율 수준 과 함께 ③ PF대출의 만기도래 가 특정시점에 집중되지 않고 고르게 분포 **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 ④연체율이 높은 증권과 저축은행의 경우 높은 자본비율 *** 과 상당한 충당금을 이미 적립한 상황인 점을 등 감안시 향후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해도 관리 가능 할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23.12말 자본비율 (규제비율) : 은행 15.66%(10.50%), 보험 232.2%(100.0%) ** 금융권 PF대출 만기도래 현황(조원, 통합DB 기준 잠정치) : (’24.6월) 6.1, (7월) 5.4, (8월) 4.7, (9월) 5.1, (10월) 3.5, (11월) 3.8, (12월) 3.9 *** ’23.12말 자본비율 (규제비율) :저축은행 14.35%(7%, 자산규모 1조원 이상 8%) 증권 734.9%(100.0%) 참석자들은 연체율 상승은 그간 일관되게 추진해 온 부실의 누적·이연 방지 등 PF 연착륙 노력 에 따른 금융권의 자체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의 결과 로 볼 수 있으며, 지난 5.14일 발표한 PF 연착륙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으로 PF 대출잔액 이 증가 (→연체율 산식에서 분모 증가) 되는 효과와 함께 부실사업장 에 대한 재구조화, 경공매, 상각 등을 통해 연체규모 가 축소 (→연체율 산식에서 분자 감소) 되면서 점차 연체율 은 안정적 으로 통제·관리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 으로 금융·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 을 수렴 하는 한편, 사업성 평가 등 PF 연착륙 대책의 세부추진상황과 금융회사 연체율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며, 필요한 사항 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 하여 즉시 대응 해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