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가상자산검사과 담당자 기균도 사무관 연락처 02-2100-1715 [ 추진 배경 ] ’23년 하반기 이후 경영악화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이하 ‘사업자’) 의 영업종료·중단 사례 가 지속적 으로 발생 하고 있다. ’24.5월 현재 공식적으로 영업종료 의사를 밝힌 사업자 7개사, 홈페이지 폐쇄 등 영업중단 중인 사 업자 3개사 등 총 10개.
사업자 (거래소 기준) 가 영업종료 하였거나 영업중단 진행 중 이다.
(영업종료 공식화) 코인빗,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 코인엔코인 (홈페이지 폐쇄 등 영업중단) 오아시스, 비트레이드, 빗크몬 (→현장점검 이후 일부 영업재개) 특히, ’24년 상반기 들어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가 증가
하고 있다. 또한 ’24.7월 에 시행 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으로 인한 규제준수 부담 이 커지면서 영업종료 사업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 이 있다. 이에 이용자 보호 를 위하여 선제적 대응 이 필요 한 상황이다.
영업종료일 : 후오비코리아(’23.12월), 프로비트(’24.3월), 텐앤텐(’24.3월), 한빗코(’24.5월) [ 그간 금융당국 대응 경과 ] 그간 금융당국은 영업종료·중단 에 따른 이용자 피해 를 최소화 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를 유지 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 함께 사업자 점검 등 다양한 선제적 노력 을 기울여 왔다. 금융정보분석원 (이하 ‘FIU') 은 영업종료 사업자 발생 (A사, ’23.11.13일) 직후인 ’23.11월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권고
(참고1) 」등을 통해 이용자 사전 공 지,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이용자 정보 보관, 금융당국에 영업종료 사실 보고 등에 대한 사업자 유의사항 을 권고 하고 이용자 유의 를 당부 하였다.
FIU 보도참고자료('23.11.21일) :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7.19일부터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 시행 된다. 동 법률이 시행되면 사업자 신고 말소, 파산 선고 등의 경우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등 사업자 영업종료시 이용자 보호 가 강화 된다. 금융감독원 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한 ’24.3월 사업자 현장 컨설팅 과정 에서, 영업종료 사업자 현황 을 파악 하고, 예치금 관리, 가상자산 보관, 보험 가입, 거래기록 관리, 이상거래감시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의무 이행 준비 사항 을 점검 및 지원 하였다. [ FIU·금융감독원 합동 현장 점검 결과 ] 지난 5.20일부터 5.23일까지 FIU·금감원은 영업종료
중인 7개 사업자 와 영업중단 중인 3개 사업자 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 (및 서면) 점검’ 을 실시하였다.
영업중단 사업자는 영업중단·재개 등으로 지속 변경중이며, 점검당시 기준으로 영업 종료ㆍ중단 중인 거래소를 점검대상으로 선정(영업종료 중인 지갑·보관업자 3 개사는 보관 중인 이용자 자산이 없는 등 사유로 점검 대상에 미포함) ① 영업종료 사업자 영업종료 7개 사업자 에 대해서는 영업종료 업무처리절차 수립, 영업종료 1개월 전 홈페이지 공지 (회원가입·입금 중단) , 전담창구 운영 및 이용자 안내, 이용자 자산반환 및 보유 현황 등 ’23.11월 FIU 에서 안내 한 이용자 보호 권고사항 의 준수 여부 를 집중 점검 하였다. 점검결과, 전체적으로 권고사항 이행 이 미흡 하고 이용자에 대한 자산반환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업자의 자체 영업 종료만으로 법적의무 를 벗어난다고 인지 하는 등 영업종료에 따라 준수 해야 할 사항에 대한 사업자 인식 이 결여 되어 있었다. 첫째, 2개 사업자는 영업종료 업무처리절차를 마련 하지 않았고, 2개 사업자 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였지만, 미흡한 부분 이 있었다. 둘째, 6개 사업자가 영업종료 1개월 전 홈페이지에 영업종료 사실 을 공지 하지 않았다 . 특히, 한 업체는 현장확인 결과 ’23.3월에 영업을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종료 공지 및 안내가 전혀 없었다. 셋째, 사업자가 이용자 자산반환을 위한 전담창구를 마련하였다고 하지만 , 대다수 사업자 가 대표이사 포함 직원 1~2명만 남고 모두 퇴사 (예정) 하여, 적극적 으로 안내 등 을 하지 않아 이용자 자산반환 이 지연 되고 있었다. 넷째, 6개 사업자만 이용자에게 전화·SMS·이메일 등으로 개별 안내 하였다. 이 중 1개 사업자는 SMS 안내 조차 없었고 , 3개 사업자 는 100만원 이상 의 이용자에게만 전화 안내 를 하는 등 이용자 안내 에 미흡 하였다. 다섯째, 해외거래소 및 개인지갑 으로 출금 만 지원 되고 있고 국내거래소 이전 은 제한 되고 있다. 또한 높은 출금 수수료 를 책정 하여 수수료 금액 이하보다 적은 자산을 보유한 이용자의 경우, 반환 자체 가 어려운 원인 으로 작용 하였다. ② 영업중단 사업자 이와 함께 영업중단 3개 사업자 에 대해서는 영업중단 사유 , 영업 정상화 계획 을 점검 하였다. 3개 사업자 모두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영업 을 중단 하였고, 구체적 으로 테더 (USDT) 마켓 오픈 준비 (B사), 홈페이지 서비스 설명서 강화 (C사), 홈페이지 이용자 편의성 개선 (D사) 을 각각 중단 사유 로 밝혔다. B사 는 5개월 이상 영업 을 중단 하다가 현장점검 이 진행되자 영업 을 재개 (5.24일) 하였고 나머지 C사 와 D사 는 각각 7개월, 8개월 영업중단 중이었으며 ’24.6월 중 영업재개 의사 를 밝혔다. [ 사업자 유의사항 및 이용자 당부사항 ] ① 사업자 유의사항 불필요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가 영업종료 시 준수 하여야 하는 유의사항 및 이용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이용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 하여 이용자에게 영업종료 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공지에는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출금방식, 정상 출금기간, 출금수수료, 유효한 연락처 및 연락 가능한 시간 등 영업종료 와 관련 한 상세 한 안내 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영업종료 공지 직후 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신규 회원가입 및 이 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입금 등을 즉시 중단 하여야 하며, 공지 이후 입금된 가상자산은 지체없이 반환 처 리하여야 한다. 또한, 영업종료 공지일 로 부터 최소 3개월 이상 은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을 지원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일정금액 (예: 1만원) 이상의 자산을 위탁한 이용자에 대해 정상 출금 기간인 3개월 동안 주 1회 이상 개별 접촉을 통한 자산 출금 안내 를 하여야 하며, 이때 전화·SMS·이메일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연락수단을 사용 하여야 한다. 출금방식은 개인 지갑, 해외거래소 및 국내거래소 지갑을 통한 출금을 가급적 모두 지원 하여야 하고,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의 출금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이용자 자산을 반환하면서 과도한 출금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영업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도 미반환된 이용자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킹 등 보안 사고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방식 으로 이용자 자산 을 보관 하여야 하며, 이용자 자산 보관현황
을 매주 1회 금융당국 에 통지 하여야 한다.
이용자 명부, 이용자 자산이 보관된 지갑주소, 자산 유형별 잔고, 반환 내역 등 또한,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는 이용자 명부 및 이용자 자산 보관·관리에 유의 하여야 하며, 이용자 자산을 임의로 인출 또는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 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자체 영업종료 만으로 사업자 지위 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며 , 추후 사업자 신고 가 말소 되어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 된 영업 의 종료 가 마무리 될 수 있다. ② 이용자 당부사항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실이 있는 이용자는 거래 중이거나 거래한 적이 있는 사업자의 영업 지속 여부 및 미반환 자산 존재 여부를 확인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영업 종료한 사업자에게는 출금 절차에 따라 반환 요청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에게 상기 사항에 대한 확인 및 자산반환 요청을 하였으나 확인이나 반환 등이 즉시 이행되지 않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등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 해야 하고, 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임의 사용 등 불법행위 등이 의심 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FIUㆍ금감원에 신고 할 수 있 다.
FIU : infiu@korea.kr / 금감원 : www.fss.or.kr > 민원신고 다만, 사업자 신고 말소 등으로 사업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원 칙적으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과 사업자의 청 산 (파산) 절차가 개시될 경우 이용자 자산의 전부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 점 을 유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24년 들어 영업종료 사례가 늘고 있으며 향후 계속해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별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영업종료 사업자의 연락처 (이메일 등) 를 FIU 홈페이지 등에 일괄 게시 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 이니, FIU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향후 대응방향 ] 금번 현장점검 결과 , 특정금융정보법 준수가 미흡하거나 자산반환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검사 실시 를 적 극 검토하고 위법사항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자 미 반환 자산의 임의 유용 등 불법행위 가 적발 되는 즉시 수사기관 에 통보 · 고발 등 조치 를 통해 엄정 하게 대응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업종료·중단 등으로 이용자 피해 를 초래한 사업자 가 올해 하반기 이후 신고 사업자 지위 유지 목적 등 차원에서 사업자 갱신신고 를 신청 하는 경우, 현장점검 등을 통해 파악된 사항 등을 바탕으로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차원 에서 관련 법령이 허용 하는 범위 내에서 엄격히 심사 할 예정 이다.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도 추진할 예정이다. FIU는 사업자가 영업종료 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 를 사전 에 마련 하여 운영 토 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특정금융정보법 감독규정 개정
을 조속히 마무리 할 계획이다.
신규·갱신신고 시 영업종료 업무처리 관련 절차 및 업무지침을 마련·운영토록 할 예정 이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은 사업자의 체계적인 영업종료 관련 내부통제체계 마련 을 지원 하기 위해 기존 「권고사항」을 보완 하여 「(가칭) 영업 종료 관련 준수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개정·공개 하고, 향후 신규·갱신 신고 심사시 해당 내부통제체계 마련ㆍ운영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의 영업종료에 관한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자 신고 수리시 법적 구속력 있는 조건 을 부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를 마련 하고 위법행위 후 퇴직한 임직원 의 제재조치 를 통보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취업 을 제한 하는 방향으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을 추진
할 계획 이다.
(법개정 내용)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퇴직 임직원이 제재조치를 받을 경우 금융 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최대 5년간 여타 금융회사 임원 취임 제한 앞으로, 금융당국은 사업자의 영업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반환 현황 을 지속 점검 하는 한편, 불법행위 의심사업자, 이용자 자산반환 실적 이 미흡 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긴급 현장점검 을 실시 하고 필요시 검사 추진 등 엄중 조치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