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11일(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 (‘24.1.2일 공포, ’24.7.3일 시행) 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다. 금번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령 에서는 책무구조도에 포함되어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 임원 및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세부 사항 을 규정하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새롭게 제정된 금융법령 등을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 금융관련 법령
에 추가 하였다.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의 범위 첫째, 책무구조도에 포함되어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규정하였다. 책무구조도에 포함되어야 할 책무는 금융관계법령등
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 을 의미하며,
- 특정 책임자를 지정 하여 수행하게 하는 업무와 관련한 책무,
-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
- 금융 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의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 관리 관련 책무 로 구분하였다.
지배구조법, 상법, 형법, 지배구조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 관계법령,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5조의3제1항 각 호의 법령 책무구조도에서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임원 에서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를 제외 하고,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를 포함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 (6월말 금융위원회 상정·의결 예정) 에서는 ‘ 임원에 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에게도 책무를 배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금융회사가 개별 조직·업무 특성 등에 따라 책무를 적절히 배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등은 법률에 따라 책무의 누락·중복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해야 하며, 시행령에서는 책무의 배분 시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책무구조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를 규율하였다. 법률에서 위임한 각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부담을 감안 하여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제출시점을 차등하여 규정 하였다. 법률에서 책무구조도 제출시기가 규정된 은행·금융 지주회사·금융투자업자 (자산 5조원 이상 등) ·보험회사 (자산 5조원 이상) 을 제외한 금융투자업자 (자산 5조원 미만 등) ·보험회사 (자산 5조원 미만)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저축은행 (자산 7천억원 이상) 은 법률 시행일인 ʼ24.7.3일 이후 2년까지 (ʼ26.7.2일까지) , 나머지 금융회사 는 법률 시행일 이후 3년까지 (ʼ27.7.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 해야 한다. 법률 개정에 따른 임원의 내부 통제등 관리의무는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마련하여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우부터 ,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확인·공시·보고 는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마련하여 금융당국에 제출한 후에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 등부터 적용된다. <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 은행 금융지주 회사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여신전문 금융회사 상호저축 은행 전체 전체 자산총액 5조원↑ / 운용재산 20조원↑ + 종합금융회사 자산총액 5조원↑ 자산총액 5조원↑ 자산총액 7천억↑ 자산총액 5조원↓ / 운용재산 20조원↓ 자산총액 5조원↓ 자산총액 5조원↓ 자산총액 7천억↓
1단계(’25.1.2일까지) →
2단계(’25.7.2일까지) →
3단계(’26.7.2일까지) →
4단계(’27.7.2일까지) 셋째, 임원 및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의 세부내용을 규율하였다. 책무를 배분받은 금융회사 임원 은 법률에 따라 소관 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 준수여부 점검 등’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해야 하며, 금번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임직원 교육 ·훈련 등의 지원 ’, ‘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조사ㆍ제재조치 요구 ’ 등의 추가적인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규정하였다. 금융회사 대표이사등 은 법률에 따라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수행 점검’, ‘임직원의 법령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임직원의 법령등 위반이 장기화·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내부통제 총괄 관리조치를 해야 하며, 금번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대표이사등이 점검해야 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로 ‘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등에 관한 사항 ’ 등을 규정하고, 대표이사가 임직원의 법령등 위반이 장기화·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 발생시 유사 위반사례 발생가능성 점검’ 등을 규정하였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6월 중 공포되며, 법률 시행일인 ʼ24.7.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지배구조법 및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하위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지배구조감독규정」 개정안
도 6월말 금융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할 계획 이다.
ʼ24.2.13 ~ 3.25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 등 새로운 제도가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금감원, 금융협회, 금융권 등과 지속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 그간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금융권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방향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 가이드 라인에는 ‘책무에 대한 설명 및 배분방법’,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 의무 상세내용’ 등 개정 지배구조법의 집행·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질의사항 (쟁점) 에 대한 답변내용을 포함할 예정 이다. 또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에 따른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 등을 감안하여 금감원과 함께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한 ‘ 내부통제 책임과 관련된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도 마련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 지침에는 ‘내부통제 책임규명 개시 기준’, ‘제재조치시 고려하는 상당한 주의 여부의 판단기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동 가이드라인 및 운영지침은 금융권 추가 의견수렴 및 금융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확정한 후 공개 할 계획이다.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 은 책무를 배분 받고, 소관 책무에 대해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책무 구조도 등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실효적인 제도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소통을 지속하는 등 노력해 나갈 계획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