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내용
매일경제 는 6 .11일 「기관도 개일처럼 90일 내 갚아야… 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 」 ,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기관 주식대차 제한둔다」, 「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필수…처벌도 강화」 제하의 기사에서, ㅇ“당정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똑같은 90일로 제한 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인 횟수는 금융위 산하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하도록 했다.”
- “ 당정 은 또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 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 하기로 확정했다.” 라 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은 6.13일(목) 민당정협의회 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니 보도에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매도 금지‧재개와 관련된 사항 은 금융위원회의 의결 사항이며, 현재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 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