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자 , 낮은 금리 로 다시 이용 할 수 있게 된다 -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 개최 - ◈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은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현황 을 살펴보고 이용자 및 상담센터 직원들 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 하였음 ◈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향후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방향 으로, ① (자금지원) 전액 상환 한 이용자가 낮은 금리 (이전 대출의 최종 금리 적용, 최저 9.4%) 로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채무조정) 서민금융진흥원 자체 채무조정지원 을 확대하고, 다중채무자 는 신용회복위원회 로 적극 연계하여 채무조정 을 지원 ③ (상환능력) 연체자에 대한 고용·복지 연계 를 통한 자활 지원 강화, 신용·부채 컨설팅 프로그램 신설 등 추진 ◈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 할 예정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현황 (요약) 》 ✔ (지원) ’ 24.5월말까지 18만 2,655명 에 대해 총 1,403억원 지원 ✔ (이용자) 소액 (50만원) 이용자 (79.9%) , 신용 하위 10% 이하 (92.7%) ,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 (32.8%) , 20~30대 (43.6%) 가 다수를 차지 ✔ (연체율) 20.8% (’24.5월말 기준) 연령대별 이용자 현황 (‘23.3.27~’24.5.31) 신용평점·소득별 이용자 현황 (‘23.3.27~’24.5.31) 1 방문 개요 6월 12일(수) 오전 10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를 방문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 은 이날 소액생계비대출 을 비롯한 서민금융 지원 현장 을 직접 둘러보며, 센터 상담직원들 과 최근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에 대한 수요, 이용자분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 등으로부터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경험담 등을 듣 고 제도개선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일시/장소 : 2024.6.12.(수) 10:00~10:30 /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울 중구)
- 참석자 :
【금융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금융소비자국장, 서민금융과장
【서민금융 이용자 등】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사, 서민금융 이용자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말씀 주요 내용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작년 3월말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에 즈음하여 서민금융지원의 현장을 방문하여 기쁘게 생각한다며, 서민 금융의 역할 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하나는, 저신용층의 금융애로를 완화 하는 역할이다.
금융의 궁극적인 역할 이 자금의 공급과 수요를 이어주는 중계기능 이라고 한다면, 서민금융은 그 특성상 민간 금융회사가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이와 같은 ‘시장 실패’(market failure)를 보완 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정책서민금융이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 자금을 지원 함으로써 어려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른 한편으로 ‘경제성장’과 ‘불평등’(inequality) 측면 에서 서민금융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기술발전’ 과 ‘세계화’ 가 글로벌경제의 생산성 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 을 높여 경제성장의 주된 동력이 되어 왔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직업’과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 시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불평등 문제 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 으로 서민금융정책 이 금융의 ‘포용성’(inclusiveness) 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하게 되는 소액생계비대출은 금융회사의 기부금 을 활용하여 서민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상생 금융’ 사례 라고 할 수 있다며, 특히 저신용층 을 비롯하여 일용직, 특수고용 직 근로자 과 같이 민간 금융회사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분들도 지원하는 성과 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또한 서민층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 하는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그간 이용자분들이 제기해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성실하게 상환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소액생계비대출 제도를 다시 이용 하실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재 대출에 대해서는 이전 대출의 최종 금리 를 적용하여 보다 낮은 금리 에 자금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 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고용 -복지 연계 프로그램 을 통해 이용자 분들의 상환능력 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많은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3 그간 운영 현황 및 평가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금리상승기 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위축 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법사금융에 노출 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 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 하기 위해 ’23.3.27일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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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대상>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분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되,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출시한 이후, ’24.5월말까지 총 18만 2,655명 에게 1,403억원 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 를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소액인 50만원 을 대출 받은 사람이 79.9% ,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자금용처를 증빙하여 50만원을 초과 하여 대출받은 사람이 20.1% 로, 소액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출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 (92.7%),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 (32.8%). 20~30대 (43.6%)가 이용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직업 으로는 일용직, 무직, 학생, 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69.1%)이 근로소득자 (21.8%)나 사업소득자(9.1%)보다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난 1년여간의 운영현황 을 살펴본 결과, 실제로 민간 금융회사 대출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취약차주 다수에게 소액의 생계비 를 지원함으로써 이들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부금융협회 추정 불법사금융 평균 금리 (’22) 414% → (’23) 535% 다만,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취약계층을 중점 지원 하는 소액생계비 대출 제도의 특성으로 연체율
역시 지속 상승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3.9월) 8.0% → (’23.12월) 11.7% → (’24.3월) 15.5% → (’24.5월) 20.8% <
참고 :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 관련> ·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연체율 상승은 금융권 및 여타 정책서민금융에 나타나는 전반적인 경향 이나,
은행 : (’21년말) 0.21% → (’22년말) 0.25% →(’23년말) 0.38% 저축은행 : (’21년말) 2.51% → (’22년말) 3.41% →(’23년말) 6.55% 상호(신협, 농협, 수협, 산림) : (’21년말) 1.17% → (’22년말) 1.52% →(’23년말) 2.97% · 소액생계비대출은 금융회사 대출 연체 중인 자, 저소득·저신용자 등 상환능력이 취약한 차주를 지원대상 으로 하므로 연체율이 더 높은 경향 또한 현재 소액생계비대출 제도는 금융회사의 기부금 등에 크게 의존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리스크 관리 강화, 안정적인 재원 확보 노력 을 지속하는 가운데, 1년여 간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의견 등을 반영하여 향후 운영방향 을 모색하였다. 4 향후 운영 방향
보다 구체적인 시행 내용은 향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 안내 예정 지난 1년 동안 소액생계비대출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 은 아래와 같다.
- 전액상환자 대상 재대출 허용 (’24.9월~) (현행) 100만원 한도(추가대출 포함) 생애 1회 → (개선) 100만원 한도(추가대출 포함) 내 재대출(횟수제한 폐지) 먼저, 소액생계비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 가 소액의 생계자금이 또다시 필요하게 된 경우 소액생계비대출을 다시 이용 할 수 있게 된다.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할 당시 보다 많은 서민·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애 한 번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간 이용자 간담회 등에서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 이 있어왔다. 이에 금년 9월부터는 원리금을 전액 상환 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대출시 금리에 대해서도 이전 대출에 적용되었던 최종 금리 (최저 9.4%
) 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 했다.
<소액생계비대출 금리 구조> 기본 금리 15.9% → 금융교육 이수시 15.4%(△0.5%p) → 6개월 성실 상환시 12.4%(△3%p) → 추가 6개월 성실상환시 9.4% (△3%p)
- 채무조정 강화 (’24.4분기 중) (현행) 이자 성실납부 등 조건을 충족한 경우 만기연장 가능 → (개선) 채무조정 지원 확대 (예. 현행 만기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향후 이자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기연장 가능 등) , 신용회복위원회 및 법원 (회생·파산) 연계 강화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에 대하여 이자 성실납부시 만기도래 전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생계비대출은 제도 특성상 주로 취약계층이 이용함에 따라 만기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등 원금 상환 의무 가 발생하는 경우 일시에 이를 상환 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 하게 발생해왔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만기연장 조건
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향후 이자상환능력 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리금 일부 (예.10%) 납부 를 조건 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래 ➀∼➂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만기 연장 가능 ① 신청시점 현재 연체 중이 아닌 경우, ② 누적연체일수 60일 이하, ③ 대출신청 당시 금융회사 대출 연체자의 경우 채무조정 상담을 받은 자 한편,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 중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로의 연계를 강화하여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과정에서 법원을 통한 회생·파산 절차 진행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회생·파산 신청과 비용 등을 지원한다.
- 상환능력 제고 지원 (’24.하반기 중) (현행) 최초 대출 시행시 고용·복지 연계 등 복합상담 → (개선) 연체자 대상 고용·복지 (재)안내 및 (재)연계 추진 등 현재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심사”하는 단계 에서 고용-복지 연계,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안내 등을 지원하여 왔다. 그러나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이후 실직 등 상황 변화 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가 종종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 등 서민금융 이용자의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 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 등을 중심으로 알림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와 복지제도를 함께 안내 할 예정이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회사 대출을 연체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부채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연체자의 부채관리를 지원 할 예정이다.
금융전문 컨설턴트가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최대 6개월간 신용·부채 관리 솔루션(유선상담)을 제공 아울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에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 대한 대면교육 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출금 상환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 는 이용자 를 중심으로 대출 신청단계 에서부터 상담직원이 부채관리 등 일대 일 대면교육 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금번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향후에도 소액생계비대출 제도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