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이창민 사무관 연락처 02-2100-2521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기준 및 추가위험평가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 을 개선 ‘24.6.12.(수) 개최된 제1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 일부개정고시안 이 의결 되었다. 금번 규정 개정 의 목적 은 금융복합 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및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평가항목 의 변별력 을 제고 하고, 위험가산자본 부과 의 일관성 을 도모 하고자 함이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 관리 에 대한 평가 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 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되어 있어 평가 의 변별력이 낮은 측면 이 있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 을 통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 의 점수구간 이 세분화.
되어 평가 의 변별력 이 높아질 것 으로 기대된다.
현재 충족(+1), 미충족(0)인 점수구간을 충족(+1), 부분충족(+0.5), 미충족(0)으로 세분화 한편 최근 반복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차원 의 내부통제 관리강화 를 유도 하기 위해,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 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 을 상향 (20%→30%) 하였다. 이와 함께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 의 등급간 차이 를 일관성 있게 정비 하였다.
3 + ∼3 - 구간의 등급간 가산비율 차이를 1.5%p로 동일하게 설정 금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 될 예정 이다. (감독규정 <별표 4> 및 <별표 5>는 ’25.1.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