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18이 ‘27년부터 순조롭게 도입·적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기업·정보이용자의 혼란 최소화 를 위해 현재 우리 방식의 영업손익 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적용 하도록 별도 표시 하는 수정도입 방안 추진 - 유관기관 실무작업반 을 구성·운영 하여, 산업별 영향 을 분석 하고 기업·투자자·회계업계 의견 을 적극 수렴·반영 하여 도입 연착륙 지원 - 충분한 의견수렴·안내 를 거쳐 ‘25년 중 개정 → ’27년부터 시행 하되, 일정기간 계도 중심 으로 제도 운영 검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27년부터 시행될 IFRS 18의 연착륙 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 하며 지원해 나갈 실무작업반 을 유관기관 과 함께 구성·운영 하기로 하고,‘ 24.6.13일 제1차 회의를 개최 하였다.
금융위, 금감원, 기준원, 거래소, 자본연, 한공회, 상장협, 코스닥협 등 <IFRS 18 도입 지원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 ’24.6.13.(목) 10:00~11:30 / 상공회의소 3층 BM룸
- 주 제 :
- IFRS 18의 주요 내용 (회계기준원)
- IFRS 18 도입 연착륙 지원방안 (금융위원회)
- 참여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자본시장연구원 등
IASB는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를 개선하는 IFRS 18을 4.9일 확정·발표 하였고,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그간 기업, 회계업계,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지속 청취
(’23.11월) IASB 부위원장 초청 토론회(회계학회·기준원) , (’24.4월) IASB 위원장-투자자 간담회, IASB 위원장 초청 세미나(거래소·상장협·기준원), (’24.5월) 기업·투자자 간담회(금융위) 등 1. IFRS 18의 주요 내용 이번 IFRS 18은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 (Subtotal) 를 신설 하고 영업손익 을 투자나 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 (Residual)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IFRS에서는 영업손익 등 손익 계산서의 중간합계에 대한 표시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국내 에서는 영업손익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의무화 해왔다. IFRS 18이 도입 될 경우 우리나라의 영업손익에 대한 재무제표 표시방식이 변화할 전망이다.
(현행) 영업손익은 매출에서 매출원가 및 판관비를 공제하여 측정 ↔ (변경) 영업손익은 전체 손익 중 투자·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 < IFRS 18 주요 내용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 중간합계) 손익계산서 내에 손익의 원천에 따라 영업
- 1) · 투자
- 2) · 재무
- 3) ·법인세· 중단영업 등 범주별 중간합계 를 신설 · 정의 하여 성과정보의 비교가능성 제고
- 1) 영업범주 : 주된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포함,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은 손익 (잔여범주)
- 2) 투자 범주 : 개별적·독립적 수익 창출 자산, 종속기업 투자, 현금성자산 등에서 발생하는 손익
- 3) 재무범주 : 자금조달부채, 퇴직연금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
- (경영진 성과측정치
) 회사가 IFRS 18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非회계기준 성과측정치 를 추가로 공시하고자 할 경우 주석으로 공시 ** (외부감사 적용대상에 포함)
M anagement-defined P erformance M easures( MPM ) ** IFRS가 정한 중간합계에서 시작해 경영진이 따로 정한 MPM까지의 조정내역·계산방식 등 공시
- (시행일) ‘27.1.1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 2. IFRS 18 도입 연착륙 지원방안 정부는 IFRS 18의 기본 원칙과 범위 내 에서 현 우리 방식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 · 적용 할 수 있는 별도표시 등을 통해 IFRS 18의 도입 연착륙을 유도 할 방침이다. 첫째 , 우리나라의 현재 영업손익 측정방식을 최대한 유지한 중간합계 (subtotal) 를 IFRS 18에 따른 영업손익 산출 과정에서 별도로 표시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이용자의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동 중간합계의 합리적인 명칭 을 기업·회계업계·학계 등 의견수렴 을 거쳐 검토 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 실무상 혼란이나 애로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에 대한 안내나 홍보를 대폭 강화할 계획 이다. 상장사 등에 대해서는 산업별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기준원) 을, 회계법인 등 감사인 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가이드라인 (한공회) 을 마련하여 제공하며, 빈번한 질문을 중심으로 Q&A 도 최대한 자세하게 제시할 예정이다. IFRS 18과 관련한 세미나·포럼 및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실무 간담회 등도 꾸준히 개최 할 계획 이다. 또한, 회사· 감사인 등의 질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질의회신 전담팀 도 구성하여 운영하고, IFRS 18 전용 웹사이트와 핫라인 도 개설할 예정이다 (기준원) . 셋째 , IFRS 18의 손익계산서 개편에 따른 영향분석 을 추진한다. IFRS 18 적용 시뮬레이션 등을 통하여 회사별·산업별 (건설, 조선 등 수주산업, 금융업 등) 영향을 분석 할 계획이다 (상장협, 코스닥협, 금감원 등) .
例) 자회사 등에 대한 투자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지분법손익은 현재 영업손익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IFRS 18에 따르면 이는 투자손익으로 분류 마지막 으로, 영업손익 등을 규제지표로 사용 하는 제도
에 대해서도 규제 지표의 변경 또는 유지 필요성을 검토 할 계획이다.
例) 5년 연속 영업손실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코스닥상장규정) 3년 연속 영업손실시 감사인 직권지정(외부감사법) 등 3. 향후 계획 실무작업반 등을 통한 의견수렴 을 거쳐 우리 상황에 맞는 수정도입 방안을 반영한 K-IFRS 제1118호를 마련 하고,‘25년 중 개정
하여 ‘27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 이다.
회계기준위원회(회계기준원 內 의결기구) 심의 → 회계제도심의위원회(증선위 자문기구) 심의 →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아울러, 제도시행 초기 기업들의 어려움 이 예상되는 만큼 적용과정에서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고의가 아닌 이상 비조치 하는 등 일정기간 계도 중심 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