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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조치를 ’25.3.30일(일)까지 연장합니다. √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25.3.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

단,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시장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공매도는 허용 (’23.11월 등 기존 공매도 금지시와 동일) ’24.6.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던 공매도 전면 금지 가 ’25.3.30(일)까지 연장 됩니다. (’24.6.13, 임시금융위원회 의결)

단,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시장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공매도는 허용 (’23.11월 등 기존 공매도 금지시와 동일) 지 난 ’23.11.5일,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불확실성 이 확대 되는 가운데, 금감원이 글로벌IB 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 를 적발

하여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 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 시키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공매도 금지조치 를 의결 한 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 및 향후계획」(’23.10월) 이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 실태에 대한 조사 를 확대 하여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총 2,112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 를 발견한 한편,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

을 모색 해 왔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24.6.) 참조 이에 따라 ’25.3월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을 구축할 계획 입니다. 우선,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이 연내 준비 될 수 있도록 지원·유도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한국 거래소가 기관투자자의 잔고‧장외거래 정보 매매거래 내역을 대조‧점검하는 중앙점검 시스템 (NSDS: 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 을 ’25.3월말까지 구축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 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 이 반복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 하여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 를 해소할 수 있도록, ’24.7월1일(월) 부터 ’25.3월30일(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붙임. 임시금융위원회 의결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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