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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정책국 담당자 송병민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2 1. 기사내용

연합뉴스 는 6 .16일 「은행 대출한도 또 수천만원 깍인다...‘2단계 스트레스DSR’실행 」 제하의 기사에서, ㅇ“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다음 달 1일 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한도를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 산출 한다.” 라 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금융당국은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여 DSR 산정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여 산정 (스트레스 금리는 실제 이자부담은 아님) 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 (‘23.12.27) 하고 금년 2.26일부터 시행 하고 있습니다.

  • 스트레스 DSR 제도는 기본적으로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2금융권의 신규취급 대출을 대상

으로 하며,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은 정책성 대출, 전세대출 및 집단대출 등은 스트레스 DSR 대상이 아니며, 신규대출이 아닌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음

  • 제도의 안착 을 위해 적용 대상 업권·대출 상품과 스트레스 금리를 단계적

으로 확대 해 나가고 있습니다.

23.12.27일 발표한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 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시행시기 ‘24.2월 ‘24.7월 (잠정) ‘25.1월 (잠정) 적용대상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신용대출 주담대+ 신용대출 + 기타대출 등 2금융권 -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신용대출 + 기타대출 등 스트레스 금리 스트레스 금리의 25% 적용 스트레스 금리의 50% 적용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에 대한 일관되고 안정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 하는 가운데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 1단계 영향 및 2단계 시행시 예상효과 를 살펴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할 예정 입니다.

  • 따라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은 아직까지 확정되 지 않았으니 보도에 신중 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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