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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혁신과 담당자 김예빈 사무관 연락처 02-2100-2859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 신청 기간은 ’24.6.17(월) 09:00 ~’24.6.28(금) 18:00 동안 진행 - 희망 회사는 공고문에 따라 동 기간 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가능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는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이 예정대로 ’24.6.17(월)~’24.6.28(금) 동안 진행 된다고 밝혔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은 상시적 으로 이루어졌으나, 정해진 기간 (접수 후 30일, 연장시 최대 120일) 내에 신청 내용 들을 효과적 으로 검토 할 수 있도록 운영의 효율성 을 기하기 위해 미리 공고된 기간 동안에만 신청 을 받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더욱 편리하고 투명해집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방식 및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개선(‘24.5.3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을 희망 하는 기업은 지난달 공고

된 신청방법 에 따라 제출 서류 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 에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에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를 제출 **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63호(‘24년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 **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신청」 - 「신청 방법」 - 「혁신금융서비스」 - 하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하기」 금융위원회는 금번 신청기간 에 제출 받은 신청서 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 기간 (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 를 결정 할 계획이다. 차기 정기신청 기간 은 9월말 2주간 (’24.9.16(월)~ ‘24.9.27(금), 잠정) 이 될 예정 이며, 신청 을 준비중 이지만 신청서 작성 에 어려움 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의 컨설팅 지원 을 신청

하여 도움 을 받을 수 있다.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신청」 - 「컨설팅 신청」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02)2100-2907, 02)2100-2859),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02)3145-7167), 한국핀테크지원센터(☎02)6375-1523( 신청 관련) , 02)6375-1525( 컨설팅 관련 ), 02)6375-1521( 제도운영관련 ))로 문의하시거나,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http://sandbox.fintech.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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