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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 내용

조선일보는 ’24.6.18일자 「금감원, 자산 건전성 부실한 저축은행 점검」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감독원이 이달말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현장점검후 적기시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보도 2. 기사 내용에 대한 입장

기사에서 언급한 경영실태평가 검사 는 최근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 가 악화 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관리실태 를 점검 하기 위한 것 이며,

  • 적기시정조치 는 경영실태평가 결과 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현 단계 에서 적기시정조치 여부 등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경영효율화 및 건전성 개선 등을 위해 경영실태평가 후 건전성 관리 가 미흡 한 경우 적기시정조치 를 부과 할 수 있으나,

적기시정조치는

  • BIS비율과
  •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하락 등에 따른 경영 실태평가 결과와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3단계로 진행)
  • 경영실태평가 를 실시 하였다고 반드시 적기시정조치 부과대상 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저축은행업권의 BIS비율, 유동성비율 등을 고려 하면 최근 자산건전성 지표 의 일부 악화는 감내 가능 한 수준이며,

(BIS비율) 14.4% <규제비율 7% / 8%>, (유동성비율) 192.0% <규제비율 : 100%>

  • 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악화에 대응하여 경·공매활성화 , 중 앙회의 ‘ PF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지원펀드 ’ 등을 통해 - 연체 채권 매각 ․상각 , 경·공매 , 대출 재구조화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 을 기하고 있어 건전성 지표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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