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외국인 계좌개설 실적 점검 - ‘23.12월 이후 새로이 국내에 투자 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는 금융당국 을 통한 별도의 사전등록 절차 없이 , 금융회사를 통한 계좌개설 가능 → 6개월간 1,400여개의 계좌 가 개설되는 등 외국인 자금 유입에 기여 - 제도 개선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기한 일부 불편 사항 에 대한 보완 조치 시행 ’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IRC
) 로 인해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 이 떨어진다는 지적 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30여년간 유지되어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를 ’23.12.14일부터 폐지 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금융감독원 사전등록 절차 없이 LEI ** (법인) , 여권번호 (개인) 등을 식별수단으로 하여 금융 회사에 계좌를 개설 하고 국내 상장증권 등에 투자 할 수 있게 되었다.
IRC( I nvestment R egistration C ertificate)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등을 투자 또는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금감원에 등록하는 제도(‘92년 외국인 주식투자허용시 도입) ** LEI( L egal E ntity I dentifier) : 법인에게 부여되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ID(’11년 G20 도입)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만 6개월 (’23.12.15~‘24.6.12) 간 실적 을 점검한 결과 LEI 및 여권을 활용한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개설 실적 은 1,432건 으로, 36개 증권사·은행을 통하여 법인 1,216개, 개인 216개의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계좌개설 건수가 월 300 ~400건 에 달하고 있으며, ’23년도 IRC 발급건수 가 월 평균 105건 인 점을 감안할 때 외국인 등록 절차의 폐지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 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은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계좌 개설이 편리 해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계좌 개설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최근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증가 하는데 기여한 요인 중 하나 로 보여진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 여권번호·LEI를 활용한 외국인 투자자 계좌개설 현황> (단위 : 건) '23.12월 (12.15~) '24.1월 '24.2월 '24.3월 '24.4월 '24.5월 '24.6월 (~6.12) 합계 개인 : 여권번호 25 15 39 41 23 60 13 216 법인 : LEI 2 41 121 264 347 334 107 1,216 합계 27 56 160 305 370 394 120 1,432 한편, 금융당국은 그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이후의 시장 의견을 외국인 투자자 및 상임대리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청취 하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불편사항 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함께 보완 방안을 마련 하여 시행하였다. 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을 개정 (6.21일) 하여, ① 해당 국가의 법령상 등록 의무가 없는 사모펀드 등 ‘등록 당국의 발급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법인 은 해당국 정부가 발급한 다른 서류
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등록 당국의 발급 서류가 필요한 LEI Level 1만 인정 → (개선) 해당국에서 별도의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LEI Level 1을 발급받기 어려운 법인의 경우 (Level 2~3) 에는, 과세당국의 과세서류 등의 제출을 통한 계좌개설 허용 〈참고 : LEI 단계별 구분〉 LEVEL 1 공신력 있는 등록당국이 발급한 자료에 근거해 기본정보
가 모두 검증 LEVEL 2 공신력 있는 등록당국이 발급한 자료에 근거해 기본정보가 일부 검증 LEVEL 3 법인 등이 제출한 자체자료에만 근거해 정보 검증
법인 등이 다른 법인 등과 구별되는 기본 데이터(법인명, 법인 주소, 법인형태 등) ② 외국 법인이 대리인 을 통해 계좌 를 개설 할 때 위임장의 공증에 대해 과도한 수준의 확인을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
하기로 하였다.
(기존) 공증 받은 위임장 제출시 아포스티유 확인을 요구 → (개선) LEI Level 1 외국법인 또는 국내 상임대리인을 대리인으로 선정한 외국법인의 경우, 아포스티유 생략 가능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개정 내용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참조 ( https://www.kfb.or.kr , 공시·자료실-자료실-기타자료)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 을 지속적으로 홍보 하고 소통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