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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보완합니다. 󰋯’24.6.27일 그간 신고제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보완 필요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시행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 및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시 신고사항별 특성을 감안하여 변경신고서 제출기한을 달리하여 규정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시 실시하는 위험평가의 절차ㆍ방법 등을 업무지침에 포함토록 규정 지난 ’24.3.26일(화) 시행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의 위임사항.

등을 정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이하 ‘개정 감독규정’) 을 ’ 24.6.27일(목) 개정ㆍ시행 ** 할 예정이다. 개정 감독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 래와 같다.

개정규정 중 고시 위임사항은 ’24.6.27일 시행(부칙 제1조제2호) ** 규정변경예고(’24.5.24.~6.3.)를 실시하여 업계,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검토 첫째,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 및 대주주 현황을 신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먼저,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 을 준수 하 기 위한 체계 에 관한 사항을 신고사항 으로 추가 하였다. 그간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 는 신고사항에 명문 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단계 에서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법령준수체계 를 파악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 관련 법령 을 준수 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ㆍ인력 ,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하여 가상자산 관련 법령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 을 신고사항 으로 추가 하였다. 지금까지는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였으나,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대주주

에 관한 정보 (성명, 주소 등) 를 신고사항 으로 추가 하여 대주주 현황 을 파악 하는 법적 근거 가 마련 되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제6호 대주주 정의(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등) 조항 준용 둘째, 신고사항의 특성ㆍ유형에 맞게 신고사항별로 변경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달리하여 규정하였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은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 한 을 구체적 으로 정하도록 고시 에 위임 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 감독규정 에서는 대주주 현황, 사업장 소재지 등의 사항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변경 등 변경사항 증명서류 준비 등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대표자ㆍ임원 변경 등 그 외 사항 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 를 제출 하도록 규정하였다. < 주요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 > ① 대표자ㆍ임원 현황, 사업자 수행행위 유형 (매매, 교환, 이전, 보관ㆍ관리 등) , 실명확 인입출금계정에 관한 정보 등의 변경 → 변경 30일前까지 신고

예) 가상자산 보관ㆍ관리업자가 교환업을 추가하려는 경우 등 ** 예) 실명확인입출금계정 계약을 갱신하려는 경우 등 ② 대주주,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 , 사업장 소재지 등의 변경 → 변경後 14일 내 신고

법령준수체계의 경우, 중요한 변경사항에 한정하여 변경신고토록 할 예정 ③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변경 → 변경後 30일 내 신고 셋째,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금융회사등이 위험평가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토록 하고,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물적시설 요건을 구체화하였다. 우선, 실명확인입출금계정 을 발급 하려는 금융회사등

의 업무지침 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관련 사항을 포함 토록 하였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12제2항제1호에 따른 은행 그간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하려는 금융회사등 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평가 수행 시 준수 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업무지침 을 마련ㆍ운영 할 의무 를 부과 하지 않아 , 가상자산사 업자의 체계적 이 고 실효성 있는 위험평가 를 담보 할 수 없었다. 이에 개정 감독규정에서는 금융회사등의 업무지침 에 실명확인입출금 계정 발급 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를 수행 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토록 하여 위험평가 가 보다 실효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하는 금융회사등이 구비해야 할 물적 시 설 요건 을 구체화 하여,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전산시 스 템 및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통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확인·식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비 하도록 규정 하였다. 넷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를 도입하였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신고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 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 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 수사기관

에 의한 조사ㆍ검 사 절차 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의 절차 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신고심사 를 중단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를 마련하 였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과 이에 준하는 외국 감독기관 아울러, 심사 가 중단 된 건의 재개여부 를 6개월 마다 검토 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시행 (’24.6.27일)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ㆍ변경 ㆍ 갱신신고 심사 에 적용 (부칙 제3조) 되고,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 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 체계 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 로부터 3개월 이내 에 신고 (부칙 제2조) 하여야 한다. 향후 ,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 고절차, 신고심사 관련 사항을 담도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개정 작업 을 조속히 완료 하여 7월초 (잠정) 공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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