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 (‘24.6.26. ~ ’24.7.8.)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23.9.1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24. ~ 7.3.) 후속조치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6.26. ~ 7.8.) - ▲ 선불업 등록금액 산정 방식 설정▲ 선불충전금 정보 의 안전한 관리 방법 규율 ▲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 관련 외부평가위원회 구성 등 금융위원회는 ’24.9.15일 에 시행 예정 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 (’23.9.14일 공포)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24.5.24일 입법예고 실시)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 개정안 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 를 6.26일(수) 실시하였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이하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 하고,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던 소액후불결제업무 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 형태로 제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 5.24일에 입법예고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선불업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금액 기준 을 설정하고, 선불업자에게 선불충전금 정보 관리 의무 등을 부여 하였다.
또한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서 소액후불결제업무 를 신설한 바, 해당 업무의 승인 요건 을 규정하고 이용자한도 · 총제공한도 · 신용정보 관리 방안 등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세부 제도화 방향 을 규정하였다. 금번 규정변경예고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개정 법률 및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불업 등록이 면제될 수 있는 금액 기준 (발행잔액, 연간 총발행액) 산정 방식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개정 법 및 시행령 개정안 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이 30억원 미만이면서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 선불업 등록 의무가 면제 된다. 감독규정 개정안 에서는 해당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 산정 방식 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발행잔액 은 기본적으로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연도 1분기부터 등록신청일 직전 분기까지 각 분기말 미상환 발행잔액의 단순평균 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기존 산정 방식을 유지 하였다. 개정 법에서 신설된 연간 총발행액 기준 의 경우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발행 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총 발행금액 으로 산정하도록 하였다.
둘째, 선불충전금 정보를 안전하게 백업하고 소산하도록 하였다. 시행령 개정안 에서는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 정보.
를 안전하게 관리 하도록 하여, 선불업자 파산 등의 사유로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선불 충전금을 우선 지급 할 경우 동 정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 정보, 이용자·선불전자지급수단 식별 정보 감독규정 개정안 에서는 선불충전금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 을 설 정 하였다. 선불충전금 정보를 백업 하여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 하고 백업내역을 기록·관리 하도록 하였다. 이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에 적용되고 있던 백업·소산 의무 방식을 차용 한 것으로 선불업자의 수범 부담을 축소 하면서도 선불 충전금 정보의 정확성과 가용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셋째,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요건 충족과 관련해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령 개정안 에서는 금융위원회 승인 을 받아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 하려는 자가 충족 하여야 하는 요건으로 최소 자본금 50억원 ,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과 함께, 사업계획 타당성 , 이용한도 산정 방법의 타당성 등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요건도 규정하였다. 감독규정 개정안 에서는, 사업계획 타당성 및 이용한도 산정 방법 타당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외부평가위원회 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부평가위원회 위원 들은 금융산업, IT, 소비자보호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로 구성될 예정으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적격한 자가 영위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평가할 예정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은 6.26일(수)부터 7.8일(월)까지 규정변경 예고 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24.9.15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절차 를 조속히 밟아 나가 개정 법, 시행령, 감독규정이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4.6.26일(수) ~ 2024.7.8일(월), (12일)
- 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seungh2c@korea.kr - 팩스 : 02-2100-2548
개 정안 전문(全文) 은 “금융위 홈페이지( www.fsc.go.kr )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