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디지털 금융혁신과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을 강조 [ 디지털금융정책관 현판식 및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 개최] ◈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 및 가상자산과 신설 을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진행 하고, 직원들을 격려 - 금융위원장은 “디지털금융정책관이 혁 신이 지속 가능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의 명실상부한 컨트 롤타워 ” 가 되어줄 것을 당부 ◈현판식 후,『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 』를 개최하여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하 ‘가상자산법’) 』 준비상황 등을 점검 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방안 등을 논의 - 금융위원장은 7월 19일 가상자산법 시행 에 맞추 어 새로운 기술의 잠재 적 가능성 을 열어두되, 불공정 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하는 등 적절 한 규제 를 통해 위험을 완화 하는 균형 잡힌 접근 의 중요성을 강조 [ 현판식 개요 ]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 및 가상자산과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이 시행 됨에 따라, 정부서울청사 15층에서 현판식을 진행 하고 직원들을 격려 하였다.
【 디지털금융정책관 현판식 개요 】
◈ 일시 : ’24. 6. 25일(화), 13:30 / 장소 : 정부서울청사 15층 ◈ 참석 : 금융위원장, 사무처장, 디지털금융정책관 등 [ 조직정비 ‧ 신설 관련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 ] 2 018년 7월, ‘금융혁신기획단’은 임시조직으로 설치된 후 6년이 지나 상설조직 인 ‘ 디지털금융정책관 ’으로 재탄생하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 금번 조직 정규화는 더욱 혁신 친화적인 금융정책 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에 부응 해 온 결과이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 ”고 밝혔다.
또한, “ 디지털 금융정책관 이 미래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 하고 디지털 분야의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마련 함으로써 혁신이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의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 가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디지털금융정책관 은 디지털전환 시대에 맞추어 미래금융의 방향을 설정 하고 핀테크 ‧ 빅테크 ‧ 전통 금융업권 상호간의 시너 지 창출 등을 모색 하여 금융서비스 빅블러 시대 에 대비할 것이다.
또한, 데이 터 기반의 금융서비스 창출 을 지원하는 한편, 금융혁신과 조화 될 수 있는 선진 금융 보안체계 를 구축 해 나갈 것 이다. 아울 러, 오는 7월 시행 되는 가상자산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건전 한 가상 자산 거래질서 가 조기 확립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 개요 ] 현판식 후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 』를 진행하였다 .
【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 개요 】
◈ 일시 : ’24. 6. 25일(화), 14:00 / 장소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 : [금융위] 위원장, 사무처장, 디지털금융정책관, 디지털금융총괄과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 [업 계] 5개 가상자산 원화거래소
대표 및 DAXA 부회장 [학 계] 서울대 이정수 교수, 동국대 박선영 교수
두나무(업비트) 이석우 대표, 빗썸 이재원 대표, 코인원 차명훈 대표, 코빗 오세진 대표, 스트리미(고팍스) 조영중 대표 및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김재진 부회장 [ 금융위원장 간담회 모두발언 ]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모두발언 에서, “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분야는 가능성과 리스크가 병존”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새로운 기술의 잠재적 가능 성 을 열어두되, 적절한 규제를 통해 위험을 완화 하고 이용자를 보호 하 는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다 ”는 점 을 강조 하였다.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 법이 시행 되는 만큼 “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해 불공정 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 할 것”이며, 가상 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는 “거래지원 기준 등 투명한 자율규제 질서를 확립 하 고 이상거래 감시 ‧ 보고 등에 만전 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부도 글로벌 동향에 맞추어 명확하고 합리적 인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 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간담회 주요 논의사항 ] 오늘 간담회에서
- 가상자산법 및 시행령의 규율 내용 ,
- 가상자산법 안착을 위한 감독 방안 및
-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이행 준비 현황 등을 검토 ‧ 논의 하였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상자산법 시행령 은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 자 산 의 구체적인 보관 ‧ 관리방법 , 과징금과 벌금액의 기준이 되는 부당 이득 산정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법 및 시행 령의 내용 등을 설명하고 가상자산거래소가 준수 해야 하는 의무이행 사항 등에 대한 협조 등을 논의하였다. (☞ 시행령 주요내용은 별도 보도자료 참고) 또한, 가상자산 법 안착 을 위해 금융당국은 법률시행 전까지 이상거래 감시시스템 등을 시범운영 (Pilot Test) 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아울 러 , 조사 대상종목 선정, 중요사건 신속조사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구체적 감독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 ‧ 논의 하였다. 한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이하 DAXA) 는 ‘ 거래지원 모범 사례 ’ 를 마련 ‧ 시행 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DAXA는 거래지원 심사의 요 건 및 절차 , 거래소의 정보공개 방안 , 적격 가상자산의 대체심사 방안 등 주요 내용 을 발표 하였고,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 논의 하였다. (☞ 거래지원 모범사례 주요 내용은 향후 DAXA에서 보도자료 배포 예정) 마지막으로,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등은 가상자산법 시행에 앞선 각사의 준비상황 등을 공유 하였고, 향후 가상자산시 장 제도화 방향 등 자유로운 의견 도 제시하였다. [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7.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법이 조기에 안착 될 수 있도록 금융 감독원 등과 함께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사업자 등의 법규 준수와 관련된 준비상황 등을 철저히 관리 ‧ 감독 해 나갈 것이다. 아울 러 , 가상자산 법 시행에 우선 만전 을 기하되, 향후 글로벌 규제동향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가 제도개선 방안 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