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24.6.28일부터 차량 침수 및 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 대한 긴급대피안내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 ’24.6.28일부터 집중호우·태풍 등 으로 인한 차량침수 와 고속도로 내 2차사고 위험 에 처한 운전자 에게 신속 하게 대피 를 안내 (SMS, 유선)하는 서비스 제공 ◈ 신속 한 대피안내 로 운전자 가 위험 상황 을 조기 에 인지 하고 효과적 으로 대처 가능 금융위원회 와 금융감독원 은 차량침수 로 인한 피해와 고속도로 2차사고 에 따른 인명·재산피해 예방 을 위해 자동차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및 한국도로공사 와 함께 ‘ 긴급대피알림시스템 ’ 을 구축 하여 6월 28일 부터 ‘ 긴급대피알림 서비스 ’ 를 개시 할 예정 이다.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 으로 인한 차량침수 와 고속도로내 사고·고장으로 정차 중 발생하는 2차사고 로 인해 매년 적지 않은 인명·재산피해 가 발생 함에 따라, < 차량침수 및 2차사고 현황 > 침수피해 현황 고속도로 2차사고 피해현황 치사율 (%) 피해금액 (억원) -○- 피해건수 (대) 사고건수 (건) -○- 사망자수 (명).

최근3년(’21~’23년)평균 그간 금융당국 은 집중호우·태풍 발생시 차량침수 로 인한 보험계약자 의 피해 를 최소화 하기 위해 보험사 가 둔치주차장 등 침수예상지역 을 자체 현장순찰 하고 차량대피 를 안내 (SMS) 토록 지도 하여 왔고, 한국도로공사 도 CCTV 를 통해 고속도로내 2차사고 위험차량 이 확인 될 경우 ‘ 긴급대피콜

’서비스를 진행 하여 왔다.

CCTV로 2차사고 위험차량 번호 확인 후 하이패스 고객정보를 통해 유선으로 대피를 안내하는 제도 그러나, 침수대피 는 침수위험을 인지한 현장 순찰자가 속한 보험사의 가입 고객에 대해서만 안내가 가능했고, 2차사고 위험 도 안내 대상이 하이패스 고객에 국한되는 등 대피안내 에 사각지대 가 있었다. 안내절차 도 위험차량의 연락처 정보 조회부터 SMS발송 등이 모두 수작업 으로 진행 되는 등 비효율적 으로 운영 되어 왔다. 이에 금융당국 은 자동차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및 한국도로공사 와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하여 침수 및 2차사고 위험 차량이라면 보험사와 관계없이 , 하이패스 가입 여부 와 무관하게 대피안내 를 제공 하는 ‘ 긴급대피알림시스템 ’ 을 구축 하였다. 동 시스템 구축으로 침수위험을 인지한 보험사의 현장순찰자 및 2차사고 위험을 확인한 도로공사 상황실 직원 등이 위험 차량번호 를 시스템 에 입력 (사진 업로드 등) 시 시스템 에서 직접 차주 에게 대피안내메시지 (SMS) 를 즉시 발송 하고, 유선안내 를 위한 전화연결 기능 도 제공하는 등 안내 절차 가 자동화 되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피안내가 가능해졌다. 참고로, 대피안내 메시지 는 시스템 을 통해서 직접 발송 되고, 전화연결 도 안심번호 를 통해 이뤄져 보험가입정보 및 연락처 등 운전자 의 개인정보 는 보험사 의 현장순찰자 등 에게 공유되지 않는다. < 긴급대피알림시스템 안내 절차 > (1단계)차량번호 사진촬영 (2단계) 시스템(앱)에 사진등록 (3단계)알림전송 이번 ‘ 긴급대피알림시스템 ’의 구축 으로 차량침수 및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 대한 신속한 대피안내 가 가능해지고, 운전자 도 위험상황 을 조기 에 인지 하여 효과적 으로 대처 할 수 있게 되어 인명·재산피해 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앞으로도, 금융당국 은 보험업계가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 둔치주차 장 등 침수위험지역 에 대한 현장 순찰 을 강화 하도록 하는 등 ‘ 긴급대피알림시스템 ’ 이 실효성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지속적 으로 노력 해 나갈 예정 이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