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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 김예빈 사무관 연락처 02-2100-2859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 금융위는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건 의결 - 금융위원회 는 6월 26일 정례회의 를 통해 2건 의 혁신금융서비스 를 신규로 지정 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25건 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 구 분 업체명 서비스명 신규 지정 (2건) 토스뱅크 및 광주은행 공동대출 서비스 트래블월렛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서비스 및 한도 증액 금융위원회가 토스뱅크 와 광주은행 에 대해 ‘ 공동대출 서비스 ’ 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신규 지정 함에 따라, 두 은행 은 소비자 가 하나의 플랫폼 (토스뱅크 앱) 에서 대출 을 신청 하면, 각각 대출심사 를 한 뒤에 함께 대출한도 와 금리 를 결정 하고, 토스뱅크 앱 에서 한 번에 대출 실행 을 하는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트래블월렛 에 대해 ‘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서비스 및 한도 증액 ’ 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함으로써 외화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 간 양도 를 비금융회사 인 선불업자에 대해서는 최초로 허용 하게 되었고, 이용자 들이 해외결제시 사용 할 수 있는 외화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보유 한도 도 상향 (200만원300만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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