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송병민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2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락대출 등 대출규제 완화조치가 연장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위한 경락대출 등 대출규제 완화조치 연장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맞춰 금융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➀피해주택 경락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조치는 계속 ➁피해주택 외 주택구입목적의 대출규제 완화조치는 1년 연장 (~‘25.6.1.) ’24.6.26일(수) 개최된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규정의 일부개정안이 의결 되었다.
금번 규정개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조치 의 기한 (‘24.6.30일) 이 도래 함에 따라 동 조치를 연장 하기 위함이다. 현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 별법」 (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등 은 거주주택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 받거나, 신규로 주택 을 구입 하는 경우 완화된 LTV·DSR 규제 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4억 한도 범위내 에서 DSR·DTI 적용이 제외 되고, ▴ 피해주택 경락자금 의 경우 낙찰가액 전액 (100%)을 대출받을 수 있다. 아울러, ▴ 일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의 경우 비규제지역에 한해 LTV 규제는 80% 까지 완화되어 적용된다.
금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에 맞추어 전세사기 피해자 에 대한 금융지원이 지속 될 수 있도록 ▴ 피해주택 경락자금 마련 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는 계속 되며, ▴ 피해주택 外 일반 주택구입목적의 대출 규제 완화규정 은 ‘25.6.1일까지 1년간 연장 (1년 후 연장여부 재검토) 된다 . 이번 개정안은 즉시 시행된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은 ‘25.6.1일까지 유효하나, 부칙에 따라 법 종료 이후에도 전세사기피해자등은 경·공매 과정에서 우선매수권 등 행사가능(부칙 제2조,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