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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배수암 사무관 연락처 02-2100-2833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관련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 조치 완료 - 6개 과제(‘24.5.30일 발표)에 이어 나머지 4개 과제 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등 조치 완료 -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의 실효적 추진 기대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와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 은 「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 (’24.5.14일) 과 관련하여, ’24.5.306개 과제 에 대한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에 이어 추가 적으로 4개 과제 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 (6.28일) 하였습니다. PF 연착륙 대책 관련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 주요 내용 업권 조치 현황 적용기간 [1차 추진(‘24.5.30일 완료)] 1 자금 공급,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은행‧저은 상호‧여전 금투‧보험 비조치의견서 (5.30일 발급) ~‘24년2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 금투 비조치의견서 (5.30일 발급) ~'24년말 3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 금투 비조치의견서 (5.30일 발급) ~'24년말 4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저은 비조치의견서 (5.30일 발급) ~‘24년말 5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 저은 비조치의견서 (2.8일 발급) ~‘24년말 6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 상호 상호중앙회 공문 기 발송 ~‘24년말 [금번 추진] 1 신 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 허용 은행‧저은 상호‧여전 금투‧보험 비조치의견서 (6.28일 발급) ~‘24년말 2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 근거 마련 은행‧저은 상호‧여전 금투‧보험 사업성 평가 기준에 기 반영 상 시 3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 (위험계수) 완화 적용 보험 비조치의견서 (6.28일 발급) ~‘24년말 4 PF 정상화 지원 등을 위한 RP매도 인정 보험 비조치의견서 (6.28일 발급) ~'24년말 1 금번 추진내용 1.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 (은행‧저은‧상호‧여전‧금투‧보험) 금융회사 가 건전성 분류 특례 요건 을 모두 충족 하는 재구조화 사업장에 ’24.12.31일까지 신규자금 을 공급 하는 경우 사업장 내 기존 여신 과 구분.

하여 건전성 분류 를 상향 (최대 “정상”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현행>동일 사업장 차주에 신규자금 지원시 기존 여신과 동일하게 건전성 분류 (원칙) 비조치의견서 주요 내용

금융회사 가 재구조화 를 진행 중인 부동산PF 사업장 에 우선 변제 조건 으로 신규자금 을 공급하는 경우, 동 신규자금은 기존 여신 과 구분 하여 자산 건전성 을 별도 분류 (최대 “정상”까지) 할 수 있습니다. (’24.12.31일까지 한시 적용) 다만, 신규자금 지원 이후 부실화 (연체 또는 부실징후 발생) 시에는 본 비조치의견서 적용 을 배제 하고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건전성 분류 특례 요건 ( & & 요건 모두 충족 필요) 재구조화 사업장 1 금융권 대주단 협약, 업권 자율협약 적용 사업장 또는 2 캠코‧금융권 정상화지원 펀드 참여 사업장 우선 변제권 - 사업장 내 기존 여신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보유 사후관리 - 신규자금 지원 이후 부실화(연체 또는 부실징후 발생)시 별도 건전성 분류 중단 2.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 근거 마련 (은행‧저은‧상호‧여전‧금투‧보험 ) 신규자금 공급, 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 등이 수반되어 재구조화 된 PF 사업장 의 경우 이를 감안하여 사업성 을 평가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업 계획 의 경미한 변경 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성 개선 효과 가 명확 한 경 우에만 사업성 평가시 고려 할 수 있습니다.

재구조화가 이루어진 경우, 재구조화 시점을 최초 대출취급 시점으로 보고 동 시점의 변경된 사업계획과 비교하여 이후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음 PF 사업성 평가기준 (발췌)

신규자금 추가 공급 , 사업용도 변경, 시공사 교체, 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 등이 수반되어 재구조화 된 사업장 의 경우 이를 감안하여 사업성 을 평가 할 수 있다. 3.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 완화 적용 (보험) 보험회사 가 ’24.12.31일까지 신디케이트론 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대출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지급여력비율 (K-ICS) 산정시 신용위험계수 를 경감 적용 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 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 (’24.5.14일) 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은행-보험 공동 신디케이트론에 한정 ** 총자산의 일정 한도 (개별 6%, 전체 25%) 초과 부동산 투자시 위험액(20%) 측정 비조치의견서 주요 내용

보험회사 가 PF 정상화 지원의 일환으로 신디케이트론 을 통해 신규 취 급 하는 PF대출 익스포져에 대하여 지급여력비율 신용위험액 산출시 ‘부동산PF ( 이외 ) ’ 대신 ‘부동산PF ( 일반 ) ’에 해당하는 위험계수 로 완화 적용 하고, 부동산 집중위험액 (시장리스크) 산출 대상 에서 제외 할 수 있습니다. (’24.12.31일까지 한시 적용)

<참고> 보험업권 K-ICS 부동산PF 신용위험계수 구분 유효만기(년) 0-1 1-2 2-3 3-4 4-5 5-6 6-7 7-8 8-9 9-10 10 이상 우량

  • 1) 2.9 5.6 6.6 7.2 7.5 7.8 8.0 8.0 8.1 8.1 8.2 일
  • 2) 4.3 8.4 9.9 10.9 11.3 11.7 12.0 12.0 12.1 12.1 12.3 이외 6.3 10.7 11.8 12.3 12.5 12.6 12.7 12.7 12.7 12.7 12.7 주1) 우량: 분양률(또는 사전 임대계약률) 100% 및 1순위 저당권 주2) 일반: 부동산 PF 중 우량으로 분류되지 않는 선순위 익스포져 4. PF 정상화 지원 등을 위한 RP매도 인정 (보험) 보험회사 가 ’24.12.31일까지 신디케이트론 에 필요한 자금 을 마련 할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 을 매도 하는 경우,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 의 차입 요건에 해당 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 (’24.5.14일) 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은행-보험 공동 신디케이트론에 한정 비조치의견서 주요 내용

보험회사 의 신디케이트론 에 필요한 자금 마련 을 위한 RP매도 가 보험법령에서 정한 적정 유동성 확보 목적 등에 해당하는지 불분명 ‧ PF사업장에 대한 적시 자금 공급 이 곤란하지 않도록 해당 RP매도에 대하여 조치하지 않습니다 . (’24.12.31일까지 한시 적용) 2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금번 비조치의견서 등의 조치로 5.14일에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의 「PF 정상화 지원을 위한 금융회사 인센티브」 10개 과제 추진 이 완료 되었습니다. 신규자금 공급시 건전성분류 특례 , 재구조화 사업장 에 대한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 를 통해 금융회사 들이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과 사업장 재구조화 에 보다 주도적 으로 참여함으로써, PF사업장의 질서있는 연착륙 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당국 은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이 실효성 있게 작동 할 수 있도록 업권 과 긴밀하게 소통 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 를 추가 로 발굴 하고, 이에 필요한 규제완화 조치 를 적시 에 시행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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