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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 개선방안이 7.1일부터 시행됩니다. - 지난 4.3일 발표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의 후속조치가 7.1일부터 시행 -.

  • 기술기업을 충실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제도개선
  • 품질심사평가 변별력 강화를 위해 평가 기준 강화
  • 기술금융 본래의 취지가 살 수 있도록 테크평가 지표 개편 1. 추진배경 지난 ‘24.4.3.(수) 금융위원회 는 기술금융 대상부터 기술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까지 기술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기술금융 개선방안」 을 마련하고, 5대 추진과제 및 10대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발표하였다. < 「기술금융 개선방안」 주요 과제 > 5대 추진과제 10대 세부과제 필요 후속조치 기술금융 원래의 취지 강화 ➀ 우대금리의 명확화 ➁ 신용대출 확대 유도 테크평가 개편 평가의 독립성 강화 ➀ 은행과 기술신용평가사간 균형과 견제 ➁ 은행에 대한 행위준칙 마련 ➂ 은행의 양적확대 경쟁 유인 방지 품질심사평가 개편 신용정보법 개정 기술신용평가 개편 기술신용평가 내실화 ➀ 평가서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개편 ➁ 관대한 평가를 방지하는 기준 마련 기술신용평가 개편 사후평가 강화 (품질심사평가) ➀ 기술신용평가사에 대한 사후평가 강화 ➁ 평가서 평가결과를 인센티브와 연계 품질심사평가 개편 규율체계 정비 ➀ 신정법에 규정된 행위규칙 정비 신용정보법 개정 개선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로서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및 3대 평가 매뉴얼 (기술신용평가, 품질심사평가, 테크평가) 개정 작업 이 마무리되어 7.1일부터 시행할 계획 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주요 내용
  • 기술기업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제도 개선

기업의 기술(T)과 신용(CB)을 평가(현재 6개 평가사 및 10개 은행에서 평가중) 우선, 은행이 일반 병·의원 및 소매업 등과 같은 非기술기업에 대해 기술 금융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기술금융 대상을 정비 하고, 기술신용평가 시 현지조사와 세부평가의견 작성을 의무화 하여 기술기업에 대한 평가가 충실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은행에서 기술신용평가 의뢰 시 은행 본점에서 지점에 임의 배정 토록하여 평가사에 대한 은행 지점의 영향력을 배제 하고, 평가자 임의대로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기술 신용 평가 등급별 정량점수 최소기준 마련 및 AI기술을 활용하여 등급판정 가이드를 제공 한다. 아울러, 평가자가 조사자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임의로 수정·조작하는 등 기술금융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업무규범을 추가 하고, 기타 기술신용평가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평가 절차 명확화, 전문인력 요건 정비 및 업무규범 강화 등 추가 개선사항도 함께 마련 하였다.

  • 품질심사평가

변별력 강화를 위해 평가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

은행 및 평가사에서 평가한 기술신용평가의 품질을 품질관리위원회에서 평가 품질심사평가 판정기준 을 모두 점수화 (정량)하는 등 품질심사 기준을 강화 한다. 아울러, 품질심사평가 결과 우수평가사에는 정책사업 참여기회를 제공 하는 반면 미흡평가사 의 경우 同 평가사가 평가한 대출잔액을 한은 금중대 대출잔액 실적에서 제외 하는 등 환류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은행에서 평가사에 평가물량 배정 시 품질심사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물량을 배정 하 도록 하여 평가사 자체적 으로 평가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유인을 강화한다. 이번 개편으로 품질심사평가의 중요도 가 높아진만큼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심의요구권을 신설 하고, 기존 3단계로 분류되었던 평가결과 를 5단계로 세분화 하는 등 추가 개선사항도 함께 마련하였다.

  •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가 강화되도록 테크평가

제도 개선

은행의 기술금융 실적을 신정원과 금감원에서 평가하여 신·기보 출연요율에 반영 테크평가 지표에 은행의 기술금융 우대금리 제공 정도를 신규로 추가 (16점)하고 기술금융의 신용대출 배점을 확대 (20→24점)하는 등 담보·매출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대출한도나 금리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를 강화 하였다. 아울러, 우대금리 지표 추가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테크평가 지표 배점을 전반적 으로 조정 하고, 정성평가 배점을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 된 추가 개선 필요사항도 함께 추진 한다. 3. 향후계획 이번 개선사항은 연구용역 및 전산구축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

하고 모두 7.1일부터 시행한다. ➀ 은행 및 평가사에 대한 품질심사평가 는 ‘24년 하반기 실적 에 대해 ’25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 하며, ➁ 은행에 대한 테크평가는 ‘24년 전체 실적에 대해 ’25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 한다.

( 기술신용평가) 연구용역 중인 AI평가등급 가이드는 ‘25년 1분기부터 시행 (테크평가) 전산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우대금리는 ‘24년 9월 이후 실적부터 평가

은행과 평가사의 행위규칙 등 규율체계 정비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8월중 마련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기술금융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기술평가와 신용 평가가 결합된 통합여신모형 구축에 필요한 양질의 기술신용데이터 가 축적되는 등 기술금융의 질적 성장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1. 기술금융 개선사항 요약(7.1일 시행사항) 2. 기술금융 체계도 3. 테크평가 지표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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