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 FATF 는 지난 2월 총회, 4월 장관회의에 이어 6월 총회 를 의장국인 싱가포 르 에서 개최 하였음 -이번 총회에서 FATF는 신임의장인 멕시코 출신 엘리사 마드라조 (Elisa Madrazo)의 향후 2년간 (’24.7월~’26.6월) 우선 과제 를 승인 하였음 - 이와 더불어, FATF는 국제기준 미이행국인 북한, 이란, 미얀마 에 대해 고위험국가 지위 를 유지 하면서, 북한 에 대해서는 최근 러시아 와의 금 융· 무기 거래 로 인해 확산금융 위기 를 고조 하고 있는데 큰 우려 를 표하고 강 하게 규탄 하였으며, 미얀마 에 대해서는 차기 총회까지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대응조치 부과 가능성 을 경고 하였음 -한편, FATF는 이번달(’24.7월) 중 회원국들의 특정비금융사업자 (변호사·회계사 등) , 가상자산사업자 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현황 을 점 검 한 결과 를 각각 공개 하기로 결정 하였음 금 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7개 기관
은 싱가포르 샌즈앤엑스포 센터 (Sands & Expo) 에서 개최 된 제33기 6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 총회 (6.23~6.28일) 에 참 석했 다고 밝혔다.
한국 대표단 (수석대표: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구성: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법무부, 외교부,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금융연구원 등 총 10명 ** F inancial A ction T ask F 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 (CFT) 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40개 회원( 美·中·日 등 38개국과 EU 등 국제기구)으로 구 성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 (FSRB) 대표단 등 약 200개 회원국이 모인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 지난 2년간 FATF 업무성과 확인 및 향후 2년간 신임의장 (멕시코, 엘리사 마드라조) 의 전략적 우선 과제 승인 ,
-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 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
- 회원국들의 특정비금융사업자 (변호사·회계사 등 DNFBPs) , 가상 자 산 사업자 (가상 자 산거래소 등 VASPs) 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현황 을 각 각 점검한 보 고서를 확정하고 이번달 (’24.7월) 공개 하기로 결정 하였다. < 1. FATF 업무 성과 확인 및 전략적 우선과제 승인 > FATF 회원국들은 싱가포르의 라자 쿠마르 (Raja Kumar) 가 의장을 맡은 지난 2년간 FATF가 추진해 온 업무 프로젝트 ( 79개) 를 대부분 완수 (73개) 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 가 있었음을 확인 하 였으며, 향후 자산회복 (asset recovery) , 법인 실소유자 투명성 제고 등 기존 전략적 우선과제들이 실질적인 성과 로 이 어질 수 있도록 강화 된 관련 국제기준들 을 충실히 이행 해 나가기로 하였 다. 또한, FATF 신임의장 인 멕시코의 엘리사 마드라조 (Elisa Madrazo) 는 향후 2년간 (’24.7~’26.6월) 범죄와 부패 예방 , 테러리스트 의 국제 금융 시스템 악용 방지 및 지속 가능 하고 포용력 있는 (sustainable and more inclusive) 경제발전 기반을 강화 하기 위해 FATF가 주력 해야 할 전략적 우선과제 (Strategic Priorities)
를 회원국들에게 설명하였으며, 회원국들은 이를 승인 하였다.
전략적 우선과제: ➀ 국제기준에 대한 위험기반이행(Risk-based implementation) 강화로 금융 포용성 증진, ➁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의 성공적인 개시, ➂ 글로벌 네트워크의 결속력 강화, ➃ 자산회복, 실소유자 투명성 및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하여 개정된 FATF 기준의 효과적 이행 지원, ➄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 노력 지속 < 2.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 FATF는 매 총회 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 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Black List )’
와 제도의 결함 을 치 유 중 인 ‘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 Grey List ) ’ 명단을 공개 하고 있다.
회원국들의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는 ‘대응조치를 요하는 국가’와 ‘강화된 고객확인을 요하는 국가’로 분류 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Black List ) 회원국들은 지난 총회 (’24.2월) 와 마찬가지로 북한 과 이란 은 ‘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中 ‘ 대응조치를 요하는 국가’ 지위 를, 미얀마 는 ‘ 조치를 요하 는 고위험 국가’ 中 ‘ 강화된 고객확인을 요하는 국가 ’ 지위 를 유지 하기로 하였다. 특히, 북한 이 최근 러시아와의 금융·무기 거래 를 강화하여 확산금융 위기 를 고조 하고 있는데 큰 우려 를 표명 하고 북한을 강하게 규탄 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준이행 노력이 매우 미흡한 미얀마 에 대해 국제사회의 자금 세 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에 더욱 적극적으 로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차기 총회까지 개선 하지 못하는 경우 대응조치 를 부과 할 수 있다고 경고 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를 비롯한 일본, 인도, 인 도네시 아 등 아·태지역 회원국들은 저개발 국가 로서 기준이행에 필요한 자원이 충분치 않은 미얀마의 상황 을 고려하여 FATF 회원국들 이 협력하여 미얀마 를 지원 하자고 제안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대표단 은 FATF 회원국 지위가 정지된 러시아 가 북 한 과 상호 군사·경제 협력 을 강화 해 나가는데 대해 강한 우려 를 표하고, 특히 대응조치 대상인 북한과의 금융 거래는 FATF 회원국 의무 위반 임을 강조 하였다. 나.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Grey List) FATF는 기존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중 2개국 (튀르키예 , 자메이카 ) 을 제외 하고 2개국 (모나코, 베네수엘라) 을 신규로 추가 하여 총 21개국
을 명단에 올렸다.
(현행유지)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크로아티아, 콩고 민주공화국, 아이티, 케냐, 말리, 모잠비크, 나미비아 , 나이지리아, 필리핀, 세네갈, 남아프리카, 남수단, 시리아 , 탄자니아, 베트남, 예멘, (신규추가) 모나코, 베네수엘라 이에 따라, 모나코와 베네수엘라 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 에 따라 금융회사 등 이 실시하는 강화된 고객확인 (EDD) 등 조치의 대상이 되었다.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해당 국가 > 종 류 내 용 국가 ·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대응조치 (Counter-measure)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설립 금지, 해당 국가와의 금융거래 제한 등 대응조치 필요 이란 북한 강화된 고객확인 (Enhanced due diligence) 해당 국가 와의 거래시 강화된 고객확인 등 특별한 주의 필요 미얀마 ·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 21개국 < 3. 주요 프로젝트 결과 확정 및 공개 결정 > 회원국들은 부패 범죄 등 자금세탁 을 예방 하고 적발 하는 게이트 키퍼 (Gate keeper) 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정비금융사업자 (변호사, 회계사 등 ) 에 대한 각 회원국들의 국제기준
이행 현황 을 점검 (Horizontal Review) 한 결과 에 대해 논 의 · 확정 하였으며, 각 국이 적극적으로 조치 를 이행 하도록 독려 하기 위해 이번달 (‘24.7월) 중 이를 포함한 보고서 를 공개 하기로 결정 하였다.
FATF는 각 국이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해 금융회사와 동일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권고 (R.22/23/28) 또한, FATF는 회원국 및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한 국가 의 가상자산 및 가상 자 산 사업자 (가상자산거래소 등 VASPs) 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현 황 을 점검 한 결과도 논의·확정하였으며, 각 국의 조치 이행 을 독려 하기 위해 이번달 (‘24.7월) 중 이를 포함한 보고서 를 공개 하기로 결정 하였다.
FATF는 ’18.10월 가상자산을 악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가상 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국제기준(R.15) 을 강화한 이후, 각국의 이행을 유 도하고자 정기적으로 각 국의 이행현황을 분석하여 공개하고 있음 < 4. 기타 논의사항 > 이 밖에도 , 회원국들은 인도와 쿠웨이트 의 제4차 상호평가 결과 를 검토하고 인도와 쿠웨이트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 를 위한 제도 수립 및 기준이행 노력을 확인 하였다. 또한, 상호평가 평가자 교육, ICRG
검토자 교육 및 FATF 국제기준 (STC) 교육 등 ’ 24년 교육 진행 성과를 점검 하고,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 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계획된 교육 을 차질없는 진행 할 수 있도록 회원국 모두 협조 할 것을 약속 하였다.
International Cooperation Review Group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은 FATF와 한국 정부의 중요한 자산인 부산 트레인 (TRAIN: FATF 교육기구 ) 이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을 다 양화 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지속적 으로 협조 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특히 차기 라운드 상호평가 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부산 트레인의 인적·물 적 자산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신임 FATF의장, FATF 사무국 교육팀 과 긴밀히 협력 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STC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며 올해 처음으로 ICRG 검토자 교육 실시 예정 차기 총회 는 예정대로 오는 10월 프랑스 OECD 본부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 도 총회에 참석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 지 를 위 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 이다.
금번 보도자료는 FATF 사무국이 공개한 제33기 제6차 총회(‘24.6.23~6.28) 결과 언론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FATF는 회원국이 총회 결과를 공개할 경우 FATF가 공개한 브리핑 내용에 한해 언론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