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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내용

한국경제 는 7.3일 「반복된 직원 일탈도 행장탓?...‘책무구조’논란」제하의 기사에서,

  • “한 시중은행장은 ‘일탈 사고가 있어났다는 이유로 임원을 징계한다면 은행장 상당수가 교도소를 들락거릴 것 ’이라고 꼬집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지배구조법”) 」에 따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지배구조법 제30조의4) 위반과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지배구조법 제30조의2) 위반은 행정제재 의 대상(지배구조법 제35조의2) 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님 을 알려드립니다.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등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배구조법은 별도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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