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 김예빈 사무관 연락처 02-2100-2859 ‘24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131건 접수 - 2주간의 신청기간(6월 17일 ~ 6월 28일) 동안 총 131건의 신청서가 제출되었으며, 자본시장, 전자금융/보안, 대출 분야 등에 신청 집중 - 제출된 신청서들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차기 정기신청 일정도 8월중 공고 예정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는 6월 17일(월)부터 6월 28일(금)까지 ’24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 한 결과,
- 신청 건수 가 총 131건 임을 밝혔다.
- 신청기업 유형 은 금융회사 96건 (73.3%) , 핀테크사 31건 (23.6%) , 빅테크사 3건 (2.3%) , 기타 (IT기업) 1건 (0.8%) 등으로 나타나 금융회사 와 핀테크 기업 의 신청 비중 이 95% 를 상회 하였다. 특히, 금융회사 들은 금융당국 이 규제개선 에 앞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운용 하기로 발표한 정책과제 와 관련 된 서비스
를 많이 신청 한 모습을 보였다.
(예)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SaaS) 의 내부망 이용, 저축은행의 P2P금융 연계투자 허용 등 < 신청 기업 유형 (단위: 건) > <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 (단위: 건) > 한편,
-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 는 자본시장 분야 (48건, 36.7%) , 전자금융/ 보안 분야 (35건, 26.7%) , 대출 분야 (33건, 25.2%) 순 으로 많았으며, 그 외 은행 분야 (6건, 4.6%) , 데이터 분야 (3건, 2.3%) , 보험, P2P, 여신전문 분야 (각각 2건씩, 각 1.5%) 신청이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정기 신청기간 에 접수 한 신청서 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내 (최대 120일) 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를 거친 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 를 결정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원칙적으로 매분기말 2주간 을 정기 신청 기간 으로 운영 하게 되며, 차기 정기신청 일정 은 8월중 공고 된다. 한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을 고려중 이지만 법적 검토,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 을 겪는 기업은 신청 전 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의 컨설팅 지원 을 신청
하여 도움 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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