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자본시장조사총괄과 담당자 이주현 사무관 연락처 02-2100-2605 증권선물위원회 는 7월 3일 제13차 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1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도 규제를 위반 한 구(舊) 크레딧 스위스 (Credit Suisse) 그룹 소속 2개 계열사 에 대하여 과징금 총 271억 7,300만원 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시행 이후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수준.
입니다.
각 건별로도 각각 역대 최고치(CSAG 169.4억원) 및 3번째로 높은 금액(CSSL 102.3억원) 이번 조치는 글로벌 투자은행 (IB) 이 동일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 또는 타 증권사에 대여 중이던 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 (T일, 이하 모두 한국시각 기준) 하면서 차입자에게 중도상환 요청 (리콜) 을 적시에 하지 않음 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령에 따르면 차입공매도만 가능하고 무차입 공매도는 금 지 되지만,‘ 매도주문 시점 에서 반환이 확정 된 대여증권의 매도 ’등 결제를 이 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매도를 공매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 글로벌 IB의 대여증권 리콜이 지체 되어 차입자의 증권반환 기한 이 결제일 (T+2일) 보다 늦어 짐으로써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 가 있었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 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공매도 규제 개요(하단) 및 위반행위 세부유형(붙임1) 참조] 조치대상자 위법행위 과징금 (단위: 천원) 舊 Credit Suisse AG (現 UBS AG) 2021. 4. 7.~2022. 6. 9. 기간 중 소유하지 아니한 20개사 주식 162,365주 매도주문 제출 (주문금액 60,330,945,194원) 16,943,900 Credit Suisse Singapore Ltd. (CSSL) 2021. 11. 29.~2022. 6. 9. 기간 중 소유하지 아니한 5개사 주식 401,195주 매도주문 제출 (주문금액 35,283,219,350원) 10,229,100 합 계 27,173,000 이에 앞서 6월 19일 제12차 회의에서는 자본시장법 제180조의2와 제180조의3에 따른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위반 한 국내외 금융투자업자 6개사 와 개인투자자 1인 에 대하여 과태료 총 2억 8,420만원 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국내 금융투자업자 4개사] ㈜안다자산운용, 아스트라자산운용㈜, 에이원자산운용㈜, ㈜아울자산운용 [외국 금융투자업자 2개사] Merrill Lynch International, Daiwa Capital Markets Europe Limited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에 엄정히 대응 함으로써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 공매도 규제 개요 > 공매도의 제한 (자본시장법 제180조, 시행령 제208조) [ 공매도 ]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는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매도시점에 상장증권을 소유하지 않았으나 “ 대여 중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 된 증권의 매도 ” 등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 에는 공매도로 보지 않음. [ 차입공매도 ]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는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방법을 따르는 경우 허용.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 의무 (일별‧종목별 적용, 자본시장법 제180조의2·제180조의3) [ 정의] 순보유잔고 = 보유총잔고–차입총잔고, 순보유잔고 비율 = 순보유잔고/발행총수 [ 보고의무 발생기준 ] 순보유잔고 ① 비율≥0.01% & 평가액≥1억원 또는 ② 평가액≥10억원 [ 공시의무 발생기준 ] 순보유잔고 비율≥0.5% [ 기한 ] 의무발생일로부터 2영업일 되는 날 장 종료 후 지체없이 (당일 자정까지 허용)
[붙임1] 조치대상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 세부유형 (제13차 증선위) [붙임2] 공매도 규제 위반 관련 제재조치 현황 [붙임3]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 위반 과태료 조치 (제12차 증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