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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피해를 입은 가족 (동거인 포함) ‧지인 (직장동료 등) 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 다.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여 7월 5일 부터 시행 - 채무당사자 외 가족‧지인 등 총 5명 까지 무료 법률상담 가능 채무당사자 본인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 으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 이 확대 된다 . 정부는 ’20년부 터 불법사금융업자 등 으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 (우려) 를 입거나 법정 최고 금 리 (연 20%) 초과 대출 을 받은 서민‧취약계층 을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 을 운영 해 오고 있다. 다만, 현행 제도 는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로 한정 하고 있어, 당사자의 채무로 인해 불법 추 심 피해를 입은 가족‧지인 등 관계인 을 직접적으로 보호 하는 데에는 한계 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 또는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이하 동일)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4년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 업 본격 나서 (’24.2.1일자) ” 참조 특히, 최근 금융사기 수법 이 고도화 되고 온라인 수단 을 이용 하여 가족 ‧ 지인 등에게 채무 사실 을 알리거나 협박 하는 등의 악질적인 불법추심 이 지속

되고 있어 관계인 보호 필요성 이 커지고 있었다. 금융위원회가 채무자 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 응답자의 78.9% 가 불법추심을 경험 하였으며, 불법추심 유형으로는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지인 추심) ’ 가 72.2%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불법추심을 경험한 이후 생활상의 변화는 “전화받는 것이 두려워졌다 ”(78.9%) , “가족을 보기 불편해졌다” (71.1%) 순으로 응답했다.

예 시 ) 불법대부계약 체결 조건으로 지인·가족 연락처 제공, 지인 추심 동의 등 부당 차용증 작성 → 불법사금융업자는 제공받은 연락처로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에게 연락하여 대부사실 유포 및 협박 < 경험한 불법추심 종류 및 불법추심 이후 생활 변화 >

출처 : 2023년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이용자 실태조사(금융위)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는 금융감독원 , 대한법률 구조공단 과 함께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의 관계인 도 채무당사자에 준하여 무료 법률서비스 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를 확대 개편 한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의 채무 사 실로 인하여 불법추심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 가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 으로 확대하되, 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 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채무자의 관계인 에는 채무자와 동거 하 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 채무자의 친족 ,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 께 근무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 하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채권자 불법추심 행위 에 대응 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법률상담 등을 실시 하고, 소송 등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신청 절차 를 안내 한다. 아울러, 채권자에게 불법행위 에 대한 경각심 을 제고 하기 위해 대리인 선임 사실을 채권추심자 에게 알리는 서면 통지서 에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문구를 추가 로 기재할 예정이다. 불법추심 피해 (우려) 를 입은 관계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 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 에서 온라인 신청 이 가능 (채무당사자의 채무자대리인 신청 후 관계인 신청 가능) 하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 센터 (국번없이 ☏1332) 의 전화상담 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피해를 입은 당사자 (채무자 및 관계인) 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 할 수도 있으며 , 당사자가 만 14세 미만 인 경우 법정대리인 이 신청할 수 있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변제 요구하는 것도 당연히 불법이나, 그간 제3자 를 대상 으로 한 불법추심 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며,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 분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채무 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무료 법률서비스 개선 전‧후 비교 및 운영절차 >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입니다.

  •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 야간 (오후 9시~익일 오전 8시) 의 전화 또는 방문
  •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 법적 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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