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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1차 보험조사협의회 개최 󰋼 개정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8.14. 시행)의 준비현항 점검 󰋼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보험상품별 보험사기 특징 과 보험금 누수규모 추정 을 위한 연구 추진 등 협의 금융위원회는 ‘24.7.4.(목)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 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업법 제163조에 따른 「 보험조사협의회 」

(이하 협의회) 를 개최 하였다.

(구성) 금융위 등 12개 유관기관 및 민간위원 2명으로 구성 (역할) 보험사기 등의 조사업무 관련 사항 심의, 조사 정보의 교환, 공동대책의 수립 이번 협의회에서 ①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이하 특별법) 의 관련 제도 및 시스템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②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상품별 보험금 누수 규모 추정 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방안 및 ③ 보험사기 근절 을 위한 대국 민 홍보 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먼저, 개정 특별법 시행을 위한 준비현황을 논의하였다. 특별법의 주요 개정사항 은 ①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 ② 금융당국의 보험사기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 마련, ④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구제 등으로 구체적 실행을 위한 절차 및 시스템 구축 등이 차질없이 준비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 에 대해 방송통신 심 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요청 이 가능한 전산시스템

  • 구축을 진행 중이며 , 수사의뢰 가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사례
  • 에 대해 경찰청 등과 협 의 중 이다.
  • 보험사기 불법광고 인터넷주소(URL)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전송하는 시스템
  • 인터넷 블로그, SNS 등을 통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환자를 유인하는 사례 자료제공 요청권 행사 관련 금융당국은 보험금 허위 청구나 ,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내역 이나 요양급여 또는 산재보험금 의 부당이득 징수 에 관한 자료 등의 요청에 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의 경우도 피해사실 고지방법 , 할증된 보험료 환급시기 등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를 금융감독원 시행세칙 에 반영 중이다. 다음으로, 협의회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금액 추정 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에 관해 논의하였다 . 보험사기 는 공·민영보험의 재정누수를 초래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이다. 이러한 보험사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일반보험 등 보험상품별 보험사기 특징 을 고려한 누수 규모 를 추정하여 보험사기 유형별 대응 정책 을 수립 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하여, 먼저 금융감독원은 하반기 중 민영 보험금 누수 규모를 추정 하고 해외 주요국 의 보험사기 특징 및 추이 등을 파악하기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보험사기 방지정책 을 마련하고 관계기간 공동 대응 에 활용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홍보계획 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험협회는 ‘ 보험사기는 범죄다 ’라는 국민적 공감대 를 형성 하고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를 확립하기 위해서 보험사기 근절 홍보 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개정된 특별법에 맞춰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 금지’ 등 법 개정사항 과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제도 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프로 야구 전광판 홍보영상 광고, KTX 및 지하철 역사내 동영상 광고, 공항 라운 지 홍보영상 광고, TV 공익광고 및 홍보포스터 제작 등 다양한 매체 를 활용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는 중이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 는 ‘ 보험사기 근절 홍보아이디어 공모전’ 을 개최 하여 홍보에 국민이 직접 참여 하는 공감형 홍보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협의회 참여기관들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대책 을 지속적으 로 발굴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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