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조사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4.7.19.) 즉시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가동 - 체계적인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전담조직 신설, 조사시스템 구축,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 등 조사업무 기반을 착실하게 준비 - 앞으로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포착시 엄중히 조사·제재 오는 7.19일 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 )」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가 본격 가동 된다.
앞으로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가 포착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거쳐 엄중히 제재 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 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내 가상자산시장 은 투자자수 기준.
으로 주식시장의 약 절반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성장 해왔으나, 가상자산시장 고유의 취약성 ** 과 거래 관련 감시 및 조사체제 공백 으로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위험에 크게 노출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 이행 가상자산 투자자수 : `21년말 약 558만명 → `23년말 약 645만명 (cf : `23년말 기준 국내 상장법인 주식소유자 약 1,416만명 ) ** ① 하나의 자산이 국내외 복수 거래소에 분산상장 ② 개장-폐장 없이 24시간 실시간 거래, ③증권신고서와 같은 공시정보 미약 등 이에 ’23.7.18. 「가 상자산이용자 보 호법」 제정 을 통해 시세조종 등 가상 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처벌 근거 가 마련되었으며, ’24.7.19. 동법이 시행 되는 즉시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가 개시 될 예정이다. 그동안 금융당국 은 법 시행 즉시 불공정거래 행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조직ㆍ인프라 마련 등을 철저히 준비 해 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내에 각각 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
하였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위임한 ②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규 ** 도 마련 하였다.
금융위 : 가상자산과(총 9명 규모, `24.6.25.) / 금감원 : 가상자산조사국(총 17명 규모, `24.1.9.)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 `24.6.25 제정 가상자산시장조사규정 및 시행세칙 : `24.7.10. 금융위 의결로 제정 예정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 가 상시감시 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 심리하고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하여 ③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 구축을 지원
하였다. 그 결과 현재 대부분 거래소 들은 법상 요구되는 이상거래 감시에 필요한 조직, 내규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황이다.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업계 자율규제) 마련 : `24.7.5. → 거래소의 매매자료 축적기준 / 이상거래 적출기준 / 이상거래 심리기준 / 혐의사항에 대한 금융당국 통보 및 수사당국 신고기준 등을 모범사례로 제시 또한, 금년 1월부터 금감원 홈페이지 내에 ④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하여 피해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법시행 이후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피해사례 중 불공정거래 조사대상 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 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⑤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 하였다. 조사의 후속 절차인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 협의회를 가동(7.1. 사전회의 개최) 하였으며, 디지털정보 조작 등 IT 기술이 결합된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금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간에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6.27.) 하였다.
[ 업무협약 주요내용] 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협력 및 정보공유, ② 지갑주소 등의 식별·추적을 위한 탐지기법 및 전산자료 공유, ③ 가상자산 조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류 등 오는 7.19일부터 개시될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주요 내용 및 절차 는 다음과 같다.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흐름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조사대상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은 크게 ① 미공개정보 이용 매매(법 §10①), ② 시세조종 매매(법 §10②,③), ③ 거짓, 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 (법 §10④), ④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법 §10⑤) 등으로 구분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 , 금감원 신고센터를 통한 불공정거래 제보 접수, 자체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의심사건을 포착 한 후 금융위-금감원 간 사건분류를 거쳐 조사를 개시 하게 된다. 금융당국이 사용 가능한 조사수단은 장부ㆍ서류 및 물건의 조사와 제출 요구 (법 §14①, ②), 혐의자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및 문답실시 (법 §14③), 현장 조사 및 장부ㆍ서류ㆍ물건의 영치 (법 §14④) 등이다 . 또한, 혐의거래와 관련된 거래소 심리자료의 분석, 온체인 가상자산거래 데이터의 분석, 금융 거래정보 요구․분석 등 자료조사를 병행 한다. 특히,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의 특성인 초국경성, 해킹 등 디지털기법 활용, 거래의 익명성 등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외국 감독당국 및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공조, 해킹 등 디지털 전산사고 진위 분석 등 자본시장 조사와는 차별화되는 다양한 조사기법을 유기적으로 활용해나갈 계획이다. 조사가 완료 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금융위원회 가 조사결과 밝혀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발ㆍ수사기관 통보ㆍ과징금 부과ㆍ 경고ㆍ주의 의 5단계로 나누어 조치안을 의결 하게 된다(가상자산법 §15ㆍ§17). 금융당국은 법시행 초기부터 일관성을 갖고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 함으로써 시장 경각심 을 높일 계획이다. 법시행일인 7.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시감시 및 금융당국의 조사체계는 즉시 가동 된다. 금융당국은 법령상 주어진 조사수단과 가용역량을 총동원 하여 ‘ 혐의거래 단서 포착 → 신속한 조사를 통한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 → 엄중한 조치’ 등 일련의 조사 업무 수행을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참고> 가상자산시장 이용자(투자자) 유의사항 그간 자본시장에서 적발되어 온 불공정거래 유형 이 가상자산시장에서도 유사하게 발생 하고 있는 바,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는 이러한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어 처벌받지 않도록 유의 할 필요
(예) 리딩방을 활용해 특정 종목을 특정 가격대까지 매수를 지시, SNS 등을 통해 작전 종목에 대한 허위ㆍ과장정보 유포 → 범죄세력이 일반투자자에게 공모(共謀)를 권유해 이에 협조할 경우 범죄행위에 연루될 수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에 제보해 주시기 바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fss.or.kr )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거래소 가 아닌 미확인 거래소를 통한 거래, 장외 개인간 거래(P2P) 는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루어 지지 않아 피해 발생 가능성 이 보다 높으므로 유의할 필요
[신고거래소 확인방법]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Kofiu.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금감원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유형 중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불공정거래행위(법 §10) 외의 일반 사기행위 도 다수 존재
① 시세조종 ②미공개정보 이용 ③부정한 수단 ․ 계획 ․ 기교를 사용한 부정거래 등 ** [대표적 사기유형] 미신고 거래소의 원금 ․ 수익금 출금 거부, 장외 개인간 거래를 통해 유명코인과 이름이 유사한 가짜코인 판매, SNS 등을 통한 대리매매 권유 사기 ☞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서 주요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를 소개 하고 있는 바 사전에 숙지가 필요하며, 사기행위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필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fss.or.kr )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7선’ 책자 다운로드 [별첨]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