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후불결제(BNPL)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23.9.14일)으로 전자금융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 → 금융상품으로서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 필요 -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하여 금소법에 따른 판매규제 등을 적용하고, 금융상품 권유 및 계약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이하 ‘금소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 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를 7.11일 실시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이 개정 (’23.9.14일).
되어 소액후불결제업무 가 제도화 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판매규제 등을 기존 금융상품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24.9.15일 시행 예정 (1)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하여 판매규제 등을 적용한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소액후불결제 는 신용카드 와 유사하게 신용공여 성격 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출성 상품’ 으로 규정한다. 소액후불결제에도 설명의무 등 금소법령 에 따른 판매규제 를 동일 하게 적용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 한 상태에서 계약 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을 확립하여 불합리한 규제차익 의 가능성 을 차단 하고, 소액후불결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 의 권익 보호 수준 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금소법령 판매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소액후불결제에 관한 일부 예외를 인정한다. 금소법령은 적합성 원칙
적용시 “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 ”을 정해진 방식 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일부 대출성 상품 은 그 특성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 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소액후불결제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금융이력부족자 등을 대상 으로 함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와 같이 자체 기준 에 따라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를 인정 한다.
적합성 원칙 : 소비자의 재산 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를 금지(법 제17조) 그 외에도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하고, 자산총액 5조원 미만 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전금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등 의무대상에서 제외 하는 등 신용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업자와 규제 수준 을 맞추었다. 금소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은 7.11일부터 8월12일 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4. 7. 11일(목) ~ 2024. 8. 12일(월), (32일)
-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 전자우편 : sbpark9@korea.kr - 팩스 : 02-2100-2999
개 정안 전문(全文) 은 “금융위 홈페이지( www.fsc.go.kr )-정책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