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24.7.10일) -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 중도상환 時
-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
-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內에서만 인정 - ’25.1월 중순 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대해 적용 예정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는 7월10일 정례회의 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 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 하였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소법’) 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며,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중 에 있다. (금소법§20①4호나목) 그동안 금융권 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 하고 있었으나, 정무위 국정감사 (‘23.10월) 등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의 합리적인 부과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
된 바 있다.
(‘23년 정무위 국감)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의 불합리한 내용을 살피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이에 금융위원회 는 대출금 중도상환 時
-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
-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內
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 토록 하며, 同 비용 外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가산 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 로 금지 하도록 금소법감독규정 (§14➅9호) 을 개정 하였다.
- 예 : 새로운 대출처 탐색기간 중 이자손실, 재대출시 금리차이에 따른 이자손실 등
- 예 : 인지세, 감정평가비, 법무사수수료, 모집수수료비용 등 이번 개정안은 금융업권의 내규 정비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후인‘25.1월 중순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 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사항 이 차질없이 안착 될 수 있도록 금융권 과 함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 도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